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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6일 금요일 05:22

호주, 암호화폐 거래 보고 의무화 추진…조세 투명성 강화

박원빈 기자wbpark@nanryna.kr

재무부, 법률 초안 공개·의견수렴 착수…국내 거래 보고·국가 간 정보교환 체계 마련

호주, 암호화폐 거래 보고 의무화 추진…조세 투명성 강화

호주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 내역에 대한 세무당국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제도 마련에 나섰다.

국내 거주자의 거래 보고 체계를 신설하고 국가 간 정보교환 기준을 도입해 디지털자산 과세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호주 재무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조세 투명성 관련 법률 초안과 설명자료를 공개하고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오는 28일까지다.

초안의 핵심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자산 보고체계(CARF)를 호주 법률에 반영하는 것이다.

CARF는 암호화폐 관련 거래 정보를 참여국 세무당국 사이에서 자동으로 교환하기 위한 국제 기준이다.

호주 거주자가 관련된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 보고 제도도 함께 추진한다. 재무부는 기존 금융계좌 정보교환 기준인 공통보고기준(CRS)을 개정하는 내용도 초안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코인니스가 인용한 워처구루 보도에 따르면 관련 방안은 2027년 7월부터 암호화폐 플랫폼이 호주 거주자 관련 거래 내역을 세무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재무부가 공식적으로 공개한 현재 절차는 법률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이다. 따라서 보고 의무가 이미 시행됐거나 법안이 최종 통과된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적용 시점과 세부 보고 범위는 향후 확정되는 법률과 하위 규정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번 개편의 초점은 거래 정보의 수집과 교환 체계를 정비하는 데 있다. 플랫폼의 보고 의무가 확대되면 세무당국은 거주자의 암호화폐 거래와 신고 내역을 대조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더 확보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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