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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1일 수요일 06:51

4차례 신고에도 제주 여성 끝내 피살

김보영 기자mari@gmail.com

스토킹·교제폭력 등 4차례 신고 후 보복살인 피해…경찰, 60대 피의자 신상 공개 심의 예정

4차례 신고에도 제주 여성 끝내 피살

제주에서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을 신고했던 40대 여성, 전 연인에게 살해당하는 사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60대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검토에 나섰다.

2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해 이번 주 중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할 예정이다.

심의위원회는 경찰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되며, 범행의 중대성과 국민 알 권리, 범죄 예방 필요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상 공개 여부 결정할 방침이다.

스토킹 신고했던 전 연인…제주 호텔 앞에서 참변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시 38분께 제주시 연동 소재 호텔 앞 길거리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4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전 피해자 주거지 1층 계단 인근에 시너와 흉기 미리 가져다 놓고 B씨 기다렸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B씨가 나타나자 길거리에 주차된 차량으로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러한 범행 정황 등을 토대로 보복살인과 특수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체포, 특수감금미수 등 혐의 적용했다.

지난해부터 4차례 신고…모두 경고·종결 처리

피해 여성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A씨 관련 피해 사실 총 4차례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 내용에는 스토킹과 성폭력, 교제폭력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당시 B씨가 처벌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밝히면서 신고 사건 모두 경고 조치에 그치거나 종결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복적인 신고 이력에도 결국 살인 사건 발생하면서 피해자 보호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각 신고 당시 위험성 평가와 보호 조치 여부, 사건 처리 과정의 적절성 등은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 필요한 부분이다.

경찰, 60대 피의자 얼굴·실명 공개 여부 심의

제주경찰청은 이번 주 중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열어 A씨 신상 공개 여부 결정할 예정이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행 수단의 잔인성, 피해의 중대성, 범죄 혐의 입증 정도, 공공의 이익 등 고려해 공개 여부 판단한다.

신상정보 공개 결정될 경우 A씨 얼굴과 실명 등 관련 정보는 제주경찰청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된다.

다만 현재까지 공개 여부 확정되지 않았으며,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반복 신고에도 발생한 비극…피해자 보호 중요성 부각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과거 여러 차례 경찰에 도움 요청했던 사실 알려지면서 스토킹과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문제에 대한 관심 높아지고 있다.

특히 반복적인 신고가 있었음에도 사건이 종결된 경위와 당시 피해 위험성에 대한 판단이 적절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 있다.

스토킹과 교제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별개로 재범 위험성 및 신변 안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중요하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경찰의 구체적인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는 당시 신고 내용과 법적 조치 가능성 등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한다.

경찰은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여부 심의와 함께 사건 관련 수사 절차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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