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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3일 금요일 07:30

"해외 거래소 먹튀 과세 막는다"…가상자산 과세, CARF 연동 2029년 이후로 재유예 추진

지서윤 기자se8ll@naver.com

박민규 의원 등 14인,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미국 등 해외 거래정보 확보 시점에 맞춰 과세 시기 조정

"해외 거래소 먹튀 과세 막는다"…가상자산 과세, CARF 연동 2029년 이후로 재유예 추진

2027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 시기를 주요국과의 암호화자산 정보교환 시점에 맞춰 추가 유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과세가 집중되는 불형평성을 막고, 과세 인프라를 완비한 뒤 추진하자는 취지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인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구분해 2027년 1월 1일부터 분리과세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준비 부족에 따른 시장 혼란과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의 역차별 문제가 핵심 발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일을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 거래정보가 최초로 교환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다음 연도 1월 1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세계 최대 가상자산 시장인 미국의 CARF 참여 예정 시기가 2029년인 점을 감안할 때, 실제 과세 시점은 2029년 이후로 대폭 미뤄질 전망이다.

국회 입법예고 자료에 따르면, 국내 거래소는 거래정보 확보가 비교적 용이한 반면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CARF가 본격 작동하기 전까지 과세 자료 확보에 한계가 있다. 이로 인해 국내 과세 시행 시점과 국제 정보교환 시점 사이에 집행 공백이 발생하고,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세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아울러 개정안은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체계를 규율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우선 제정된 후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명시했다. 과세 시행일 연동에 따라 취득가액 산정 기준일과 관련 규정의 시행일 및 적용례도 함께 조정된다. 본 개정안은 오는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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