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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3일 금요일 08:00

금융위원장 "가상자산거래소 토큰증권 거래 검토"…시장은 "산넘어 산, 최소 5년 걸릴 것"

지서윤 기자se8ll@naver.com

금융위원장 "가상자산거래소 토큰증권 거래 검토"…시장은 "산넘어 산, 최소 5년 걸릴 것"

금융위원장 "가상자산거래소 토큰증권 거래 검토"…시장은 "산넘어 산, 최소 5년 걸릴 것"



금융당국이 기존 증권사 위주의 토큰증권(ST) 유통 시장에 가상자산거래소의 진입 가능성을 열어두는 듯한 전향적 입장을 내놓았으나, 업계 및 전문가 현장에서는 실제 구현까지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파생상품 인프라 공백부터 금융권과의 첨예한 이해관계, 외환 규제 및 기술 표준화 등 넘어야 할 구조적 문턱이 견고하기 때문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토큰증권 거래 시) 디지털자산거래소의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하는 방안이 괜찮을 것"이라는 질의에 "취지에 공감한다"며 "시장 상황, 투자자 보호, 인가 단위 통합 및 겸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플랫폼을 통한 주식·채권 토큰 거래를 허용하는 등 글로벌 시장이 실물자산 토큰화(RWA) 및 자산 간 통합 거래로 나아가는 흐름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토큰증권 법안(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미 자본시장법 틀 안에서 계좌관리기관과 장외거래중개업 인가를 중심으로 정비되어 온 상황에서, 가상자산거래소의 진입 허용은 시장 체계 전체를 흔드는 과제다. 현장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시장 개방까지 다음 4가지 핵심 난제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① 파생상품 및 선물거래 리스크 관리 모델 부재 토큰증권 시장이 유동성을 확보하고 유의미한 규모로 성장하려면 현물 거래뿐만 아니라 헤지(위험회피) 및 차익거래를 위한 파생상품(선물·옵션) 시장이 수반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레버리지 및 선물거래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선물 시장의 정산·증거금 및 리스크 관리 체계가 부재한 상태다.

② 전통 증권사의 반발과 밥그릇 싸움 토큰증권 법제화에 발맞춰 수백억 원대 인프라 구축 및 콘소시엄 구성을 진행해 온 기존 증권사들의 반발도 거세다. 자본시장법상 유통 수수료 수익을 전제하고 투자해 온 증권업계 입장에서 가상자산거래소에 증권 유통 물량을 내어주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다. 향후 입법·제도화 과정에서 치열한 업권 간 대립이 불가피하다.

③ 외환거래법 및 국경 간(Cross-border) 자금 통제 가상자산거래소의 강점인 글로벌 접근성은 토큰증권 시장에서 법적 걸림돌이 된다. '증권' 성격을 지닌 토큰증권을 외국인이 매매하거나 해외 거래소와 연계할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 의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FIRC), 자금세탁방지(AML) 및 원천징수 규제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거시경제적 통제 장치 마련에만 수년이 소요될 수 있다.

④ 온체인(On-chain) 기술 표준 및 책임 규정 미비 기존 증권사의 중앙집중식 계좌 시스템과 가상자산거래소의 블록체인 노드 간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확보가 시급하다. 예탁결제원 및 금융기관과의 실시간 검증 체계 구축은 물론, 해킹이나 스마트 컨트랙트 오류 발생 시 법적 책임 소재(발행사·거래소·노드 검증인)를 다툴 법적 가이드라인 제정도 미비한 실정이다.

결국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제정과 자본시장법·외환거래법의 대대적 개정, 나아가 금융권과 거래소 간 통합 정산 시스템 구축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당국의 '검토' 입장이 실제 유의미한 시장 통합으로 결실을 보려면 최소 5년 이상의 장기적인 제도화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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