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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3일 금요일 08:30

여전사 '부동산 쏠림' 단칼에 베는 금융당국…건설·부동산 대출 합산 50% 묶는다

지서윤 기자se8ll@naver.com

금융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예고…PG사 결제리스크 분기별 평가 의무화·렌탈 규제 완화 '단단·유연' 양면책

여전사 '부동산 쏠림' 단칼에 베는 금융당국…건설·부동산 대출 합산 50% 묶는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부동산 관련 대출로 리스크가 누적돼 온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강력한 대출 한도 규제의 칼을 빼 들었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타 금융업권에 비해 느슨했던 부동산·건설업 관련 대출 한도를 신설하고, 부동산 PF 대출과의 합산 한도를 50% 이내로 엄격히 제한해 특정 업종 쏠림 현상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포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발표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안’과 여전사 CEO 간담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23일부터 오는 12월 2일까지 4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온라인 카드결제 리스크 관리 체계화, 렌탈업 취급한도 규제 합리화 등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추진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여전사의 부동산PF 대출(채무보증 포함)에 대해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 규제만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부동산업과 건설업 대출 각각에 대해서도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 한도가 새로 신설된다. 특히 '부동산PF 대출 + 부동산업 대출 + 건설업 대출'의 전체 합산 한도를 여신성 자산의 50% 이내로 통제하는 강력한 이중 장치를 마련해 건전성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온라인 카드결제 시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장치도 대폭 보강된다. 일평균 이용금액이 2021년 7,445억 원에서 지난해 1조 1,662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카드사가 결제를 대행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에 대해 매 분기마다 결제리스크를 평가하도록 의무화했다. 카드사는 PG사의 전자금융업 등록 여부, 경영지도기준 준수, 정산자금 외부관리, 불법거래 연루 이력 등을 점검해야 하며, 결과에 따라 계약 미체결이나 중도해지 등의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반면 급증하는 소비자 렌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렌탈업 취급한도 규제는 유연하게 풀어준다. 기존 '리스자산 평균잔액 이내'로 묶여 있던 렌탈 전체 취급한도를 '리스+할부금융자산' 범위까지 확장하고, 물건별 취급한도 규제는 전격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중·소형 사업자 중심의 단기 렌탈시장 진입 금지 기조는 유지하며, 여전사들은 중소형 렌터카사를 대상으로 한도대출 확대, 원금 상환유예 등 상생협력 체계를 함께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및 의결을 거쳐 내년 1분기까지 개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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