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일 화요일 05:16
금융위 가상자산 정책 ‘낙제점’…기본법은 못 만들고 과세부터?
이정민 기자upjm000@gmail.com
‘가상자산 2단계법’ 다소 미흡·‘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미흡 평가…“제도 기반은 못 만들고 세금부터 걷나”

1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자체 평가 결과보고서(주요정책 부문)’**에서 금융위의 가상자산 관련 주요 정책 과제들이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의 ‘가상자산 2단계법 마련’ 과제는 ‘다소 미흡’,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마련’ 과제는 ‘미흡’ 평가를 받았다.
가상자산 2단계법과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는 향후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적 틀을 결정할 핵심 과제로 꼽힌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결제와 송금, 금융상품 및 실물자산 토큰화(RWA) 등 디지털금융의 핵심 인프라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관련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기본법은 지연되는데 과세는 내년부터
문제는 제도 정비와 과세의 속도가 엇갈리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현재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시행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가상자산 시장의 전반적인 규율체계를 담을 디지털자산기본법과 후속 입법은 아직 충분히 정비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규칙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과세부터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민규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이 지연되면서 금융위의 관련 정책 과제가 낮은 평가를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규제 체계가 뒤처질 경우 투자자 보호뿐 아니라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주요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결제·송금 및 자산 토큰화 등의 활용 가능성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국내 규율체계 마련이 늦어질수록 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규칙은 없는데 세금부터?”…업계 우려 커져
가상자산 과세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국내 거래소를 통한 거래뿐 아니라 해외 거래소, 탈중앙화거래소(DEX), 개인 간 거래(P2P), 디파이(DeFi) 등 다양한 형태의 거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 과세가 시작될 경우 거래 내역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확인하고, 해외 및 온체인 거래를 어떤 방식으로 추적할 것인지 등 세부적인 문제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과세 여부가 아니라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와 사업자 규율, 투자자 보호, 스테이블코인 및 디파이 등 새로운 금융 형태를 포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라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이 관련 입법을 얼마나 빠르게 구체화할지가 향후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가상자산 시장이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되는 과정에서 ‘과세’와 ‘규제’ 가운데 무엇을 먼저 정비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도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제도는 아직 미흡한데 과세 시행은 코앞. 금융위의 가상자산 정책이 ‘낙제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의 디지털자산 정책 추진 순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 본 기사는 투자 권유 목적이 아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Copyrights ⓒ BLOCKCHAINSEOUL.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