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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3일 금요일 05:02

[속보] “코인 해외로 한 번만 보내도 끝?”…127만 명 개인정보·잔액 매달 보고 추진

이윤호 기자bklove3474@naver.com

한국은행, 해외 가상자산 이전거래 보고 체계 마련…주민등록번호·국내 코인 잔액·휴면계정·스테이킹 자산까지 수집 대상 논란

[속보] “코인 해외로 한 번만 보내도 끝?”…127만 명 개인정보·잔액 매달 보고 추진

■ 해외로 코인 한 번만 보내도 매달 잔액 보고 대상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확보한 '가상자산 이전업자 대상 외환전산망 보고업무 편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거래 정보를 수집하는 보고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지난 2일 한국은행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에 전달한 편람에는 국내 거래소가 당일 완료된 국경 간 가상자산 유출·유입 내역을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2024년 7월 19일 이후 해외 이전거래를 한 차례라도 진행했다면 이후 추가 해외거래가 없더라도 월별 잔액보고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주민등록번호부터 휴면계정까지…127만 명 영향권
보고 대상에는 가상자산 송금인과 수취인의 개인정보, 거래 내역,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해외 이전거래 이력이 있는 이용자의 국내 거래소 보유 잔액도 매달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잔액 보고에는 다음 자산도 포함된다.
국내 거래소에 보유 중인 가상자산
휴면계정의 잔액
거래지원이 종료된 가상자산
스테이킹 중인 가상자산
박수영 의원에 따르면 2024년 7월 19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국내 5대 원화 거래소에서 국경 간 가상자산 이전거래 이력이 있는 이용자는 총 127만2,878명이다.
이는 해당 기간의 거래 이력 기준으로 집계된 규모로, 모든 가상자산 투자자가 보고 대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 한국은행에 보고된 정보, 국세청·관세청 등과 공유 추진
정부가 해당 보고 체계를 마련하는 이유는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하기 위해서다.
한국은행에 보고된 거래정보는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기관과 공유해 불법 외환거래 조사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오는 12월 3일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체계가 구체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불법 거래를 하지 않은 일반 이용자의 잔액까지 반복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두고 개인정보 보호 논란이 제기된다.
■ “불법거래 막겠다” vs “일반 투자자까지 과도한 정보 수집”
박수영 의원은 해외 이전거래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용자의 광범위한 개인정보와 자산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특히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투자자의 거래정보와 자산 보유 현황까지 폭넓게 수집하면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반면 당국이 추진하는 보고 체계에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와 자금 이동을 추적할 수 있다는 정책적 목적이 있다.
향후 쟁점은 수집 자체의 필요성뿐 아니라 정보의 범위, 보관 기간, 기관 간 공유 기준, 개인정보 보호 장치가 될 전망이다.

[BlockchainSeoul INSIGHT]

“해외로 코인을 한 번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앞으로 국내에 보유한 코인 잔액까지 매달 보고해야 하는가?”
이번 논란의 본질은 불법 외환거래를 막을 것인지 말 것인지가 아니다.
불법 자금 이동에 대한 감독은 필요하다. 그러나 정상적인 거래를 진행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보유 자산을 어디까지 수집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특히 이번 방안은 특정 의심거래에 대한 조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과거 해외 이전거래 이력만으로 정기적인 잔액보고 대상을 정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정보와 주민등록번호, 자산 보유 현황이 여러 기관에 공유되는 만큼 정보 유출이나 목적 외 활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도 중요하다.
블록체인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자금세탁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이 필요하다.
“불법거래를 감시하는 것과 모든 투자자를 잠재적 조사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은 다르다.”
정부가 명확히 설명해야 할 것은 단순히 어떤 정보를 수집할 것인지가 아니라, 왜 그만큼의 정보가 필요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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