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6일 월요일 03:55
CME, “하이퍼리퀴드 美 진출, KYC·규제 준수 해결해야”
박원빈 기자wbpark@nanryna.kr
테리 더피 CEO, 인프라 제공자 논리에 의문 제기…고레버리지·자동 청산 위험도 지적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 운영사 CME그룹의 테리 더피(Terry Duffy) 최고경영자(CEO)가 탈중앙화 무기한 선물 거래 플랫폼 하이퍼리퀴드(Hyperliquid)의 미국 시장 진출에 신중한 시각을 드러냈다. 고객 신원 확인과 시장 감시 등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테리 더피는 블룸버그 팟캐스트 ‘오드 랏츠(Odd Lots)’에서 하이퍼리퀴드의 KYC 부재와 규제 준수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단순히 거래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논리만으로 플랫폼의 규제 책임을 이용자나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자에게 넘길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더피의 문제 제기는 블록체인 인프라와 거래 서비스 운영 주체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술을 제공하는 역할과 별개로, 시장이 공정하게 운영되는지 감시하고 거래 참여자를 확인할 책임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하이퍼리퀴드가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려면 미국 법규에 맞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하이퍼리퀴드의 진출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현재의 운영 구조를 미국 시장에 적용할 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우려는 높은 레버리지와 자동 청산 기능의 결합이다. 더피는 거래 참여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환경에서 이러한 구조가 작동하면 연쇄 청산과 시장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레버리지를 활용한 거래에서는 비교적 작은 가격 변동도 포지션의 손실을 크게 확대할 수 있다. 증거금이 필요한 수준을 밑돌아 강제 청산이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나온 주문이 가격에 추가 압력을 가하면 다른 포지션의 청산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다만 고객 신원 확인과 청산 위험 관리는 서로 다른 기능이다. KYC는 거래 참여자를 확인하는 절차이며, 연쇄 청산 위험은 레버리지 수준과 증거금 체계 시장 유동성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테리 더피의 발언 역시 여러 위험 요소가 동시에 존재하는 운영 환경에 대한 비판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번 지적은 하이퍼리퀴드 창립자 제프 얀(Jeff Yan)이 제시한 규제 구상과도 맞닿아 있다. 얀은 앞서 블록체인 자체보다 그 위에서 거래시장을 실제 운영하는 금융회사에 규제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테리 더피는 이러한 구분만으로 인프라 제공 주체의 책임 문제가 모두 해소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결국 쟁점은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여부를 넘어, 시장 운영에 대한 통제 권한과 책임을 누가 부담하느냐에 있다.
미국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구체적인 사업 구조에서 고객확인, 시장 감시, 위험 관리 의무를 어떻게 이행할지가 핵심 과제로 남는다.
테리 더피의 발언은 업계 경영자의 견해로, 미국 규제당국의 공식 판단이나 하이퍼리퀴드의 진출 불허 결정을 뜻하지는 않는다.
향후 미국 시장 진출 여부는 실제 서비스 구조와 관련 규제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결정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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