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1일 월요일 06:54
18일부터 2차 고유가지원금 지급 시작…나는 받을 수 있을까
구선 기자kooblock@daum.net
소득 하위 70% 대상 건강보험료 기준 적용수도권 10만원·비수도권 15만원 차등 지급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하되,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지원금은 고유가 장기화로 커진 가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을 받는다.
정부가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기준을 확정했다. 오는 18일부터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으며, 신청 기한은 7월 3일 오후 6시까지다. 지급 대상은 올해 3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이번 지원금은 지역별로 지급액이 다르다. 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10만원, 비수도권 거주자는 15만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은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이 지급된다. 고유가 부담이 지역 경제와 생활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다.
다만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원 합산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원을 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만으로 실제 경제 여력을 정확히 반영하기 어려운 만큼 별도 자산 기준을 적용했다.
가구 기준은 올해 3월 30일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사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민등록상 세대가 분리돼 있어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같은 가구로 본다. 반대로 세대가 분리된 부모나 형제자매는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 가구로 구성된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이면 ‘가구원 수 + 1명’ 기준의 건강보험료 기준액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직장가입자 2명이 있는 4인 가구는 4인 기준이 아닌 5인 기준으로 판단받는다. 이는 소득원이 여러 명인 가구가 건강보험료 기준에서 불리해지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기준일 이후 혼인, 이혼, 출생,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도 건강보험료 조정 절차를 거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번 2차 지원금은 유가 상승이 소비와 물가 부담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가계 부담을 직접 완화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고유가가 교통비와 물류비, 생활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는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을 함께 적용해 지원 대상을 선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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