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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29일 월요일 01:57

EBA, 암호화폐 발행사 벌금 초안 공개…최대 연매출 12.5% 부과

박원빈 기자wbpark@nanryna.kr

MiCA 시행 앞두고 감독 강화 신호…ART 최대 12.5%·EMT 최대 10% 제재 가능

EBA, 암호화폐 발행사 벌금 초안 공개…최대 연매출 12.5% 부과

유럽연합(EU)이 암호화폐 발행사에 대한 제재 기준을 구체화하며 미카(MiCA) 규제 체계의 집행력을 강화하고 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유럽은행감독청(European Banking Authority·EBA)은 최근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암호화폐 발행사에 대해 연매출의 최대 12.5%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재 체계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 따르면 주요 자산연동토큰(Asset-Referenced Token·ART) 발행사는 규제 위반 시 연매출의 최대 12.5%를 벌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

또한, 주요 전자화폐토큰(E-Money Token·EMT) 발행사는 최대 10%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ART는 여러 자산이나 법정화폐, 상품 등에 가치를 연동하는 토큰을 의미하며, EMT는 단일 법정화폐에 가치를 연동하는 전자화폐형 토큰을 뜻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대표적인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번 초안은 EU가 MiCA 시행을 앞두고 단순한 인가 요건을 넘어 실제 감독과 제재 체계를 명확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해석된다. MiCA는 암호화폐 발행과 거래, 커스터디, 스테이블코인 운영 등을 포괄하는 유럽연합의 통합 디지털자산 규제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번 벌금 체계가 “규제 유예 시대가 끝났다는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즉 유럽 당국이 앞으로는 미인가 영업이나 공시 의무 위반, 준비자산 관리 부실 등에 대해 보다 강력한 집행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업계는 오는 9월 28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이어지는 의견수렴 기간에 해당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후 EBA는 업계와 시장 참가자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규제 기술표준과 제재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EU에서는 7월 1일 MiCA 시행에 따른 한시적 영업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라이선스를 확보하지 못한 암호화폐 사업자는 EU 내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역시 준비금 관리와 공시, 소비자 보호 의무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로 유럽 스테이블코인 및 암호화폐 발행 시장이 빠르게 재편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제를 충족한 발행사는 제도권 신뢰를 확보할 수 있지만, 요건을 맞추지 못한 사업자는 벌금과 영업 제한 등 강한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박원빈 기자 wbpark@nanryn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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