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30일 화요일 01:44
'동탄·기흥·구리' 집값 급등에 추가 규제지역 지정…"대출 막고 갭투자 차단한다"
구선 기자kooblock@daum.net
투기과열지구·토허구역 동시 지정…실거주 의무 2년 부과

정부가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경기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수도권 부동산 과열이 서울을 넘어 경기 남부와 동북권으로 확산하자 대출과 거래를 동시에 조이는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들 3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규제지역 효력은 7월 1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7월 5일부터 2027년 말까지 적용된다.
동탄구는 반도체 산업 호황과 GTX-A 개통 효과에 힘입어 올해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이 11.38%를 기록하며 전국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다. 구리시는 7.87%, 기흥구는 6.21% 상승하며 수도권 집값 상승을 주도했다.
국토부는 "투기적 매수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장 과열이 확산할 경우 추가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진다. 유주택자는 사실상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차단되며, 분양권 전매 제한과 청약 재당첨 제한, 다주택자 세금 중과 등 각종 규제도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주택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위반 시 허가 취소와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
정부는 지난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이번 조치로 경기권 규제 대상 지역이 15곳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수도권 공급 확대 정책과 매입임대주택 확충,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등을 병행해 시장 안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단기 투기 수요 억제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공급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가격 상승 압력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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