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0일 금요일 06:02
“성과급을 지역화폐로?”…삼성전자 노조 “즉각 철회하라”
구선 기자kooblock@daum.net
임금 일부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허용 법안 반발…“국회의원 세비부터 적용해야”
![[사진=AI 생성이미지]](https://api.blockchainseoul.kr/uploads/1783663236173-847613927.webp)
삼성전자 최대 노조가 성과급 등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10일 성명을 내고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으면 성과급 등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은 임금 지급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이번 논란은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 시작됐다.
개정안은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통화 이외의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사 합의나 근로자 동의를 전제로 성과급 등 일부 임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초기업노조는 지역화폐 지급이 형식적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회사와 근로자 간 힘의 차이로 인해 자율적인 선택이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역사랑상품권이 통화와 다를 바 없다고 확신한다면 근로자의 임금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들의 세비에 먼저 적용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해당 개정안이 임금의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철회를 요구한 상태다.
노동계는 사용처와 지역이 제한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이 현금과 동일한 지급 수단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임금 사용 선택권을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성과급 지급 전망과 맞물리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 부문과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각각 400조원과 300조원 안팎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도체 업황 호조가 이어질 경우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와 SK하이닉스 직원들에게 내년 초 지급될 성과급이 1인당 평균 수억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성과급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현실화할 경우 반도체 업계를 중심으로 노사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최근 초과이익 환수 정책 논란과 맞물려 기업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는 제도 도입에 대한 반발도 확산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임직원들 사이에서는 ‘반도체 초과이익 환수 정책 검토 중단과 기업 경쟁력 훼손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를 독려하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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