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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1일 화요일 06:49

과급 교섭 기준 다시 쟁점…정부·삼성전자 노조 '쟁의 대상' 해석 엇갈려

박지원 기자bag956120@gmail.com

이 대통령 "영업이익 배분은 쟁의 대상 아냐"…노조 "기존 교섭 관행과 중노위 판단 고려해야"

과급 교섭 기준 다시 쟁점…정부·삼성전자 노조 '쟁의 대상' 해석 엇갈려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쟁의 대상 범위 관련 발언을 계기로 성과급과 경영상 의사결정이 노사 교섭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영업이익 배분과 기업 투자 계획은 원칙적으로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놓은 반면, 삼성전자 최대 노조는 기존 교섭 관행과 노동위원회 판단을 근거로 협상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노동쟁의 대상이냐"며 "개인적으로는 아니라는 쪽에 무게를 둔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 반도체 공장 투자 계획을 노조가 교섭 의제로 삼은 사례를 언급하며, 기업의 경영상 판단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확대되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해석이 사회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통령령과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지침 등을 통해 관련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은 기존 노사 교섭 관행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승호 위원장은 "애초에 교섭 대상이 아니라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역시 교섭 과정에서 논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삼성전자가 현재 경제적부가가치(EVA)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를 영업이익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 역시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SK하이닉스가 과거 성과급 산정 기준을 EVA에서 영업이익 중심으로 변경한 사례도 근거로 제시했다.

호남 반도체 공장 투자 계획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노조는 경영 판단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근무 여건 변화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는 신규 공장 운영 과정에서 기존 직원들의 근무지 이동이 불가피한 만큼 근무조건 변화는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번 논란은 성과급 지급 방식이나 투자 계획을 넘어 노동쟁의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경영상 판단과 근로조건을 구분하는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근로조건과 직접 연결되는 사안이라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관련 논의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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