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3일 월요일 14:13
[2026 세제개편안] “맞벌이도 이제 장려금 받는다”…총소득 5,200만원 이하 73만가구 추가 혜택
구선 기자kooblock@daum.net
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근로장려금 확대 및 월세·연말정산 공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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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을 대폭 늘리고 연말정산 공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연간 총소득이 5,000만원을 넘는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가구 유형별 연 소득 요건은 단독가구 2,600만원, 홑벌이가구 3,700만원, 맞벌이가구 5,2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한 조치다. 최대 지급액 역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단독 180만원, 홑벌이 310만원, 맞벌이 360만원으로 약 9%씩 인상된다.
특히 결혼 후 소득이 합산되면서 지급액이 줄어들던 '혼인 페널티'를 개선하기 위해 맞벌이 가구의 평탄구간을 800만~1,800만원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 수혜 가구는 기존보다 73만가구 늘어난 489만가구가 될 전망이다.
서민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월세세액공제의 한도가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기존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상향되어, 배우자가 연간 총급여 600만원 수준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무주택 가구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가 상시화되며,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사업자의 원천징수 세율은 3%에서 2%로 낮아진다.
장애인 신탁재산 증여세 비과세 한도 확대와 소상공인을 위한 부가가치세 우대공제 연장 등도 함께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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