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3일 월요일 14:21
“초부자 상속세 왜 깎아주냐”더니…집권 후 1000억 감세 꺼낸 이재명 정부
구선 기자kooblock@daum.net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핵심 중 하나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기존 6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표면적으로는 기업의 영속성을 보장하고 제조업 중심의 중견기업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 정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깊은 의문이 남는다.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본래 목적은 명확하다.
단순히 특정 가문의 부를 승계하는 데 세금 감면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영속성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라는 사회적 가치를 유지하는 데 있다.
실제로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헌법재판소 판결 등을 통해 가업상속공제의 핵심 요건을 고용 유지와 공익성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공제 한도를 파격적으로 늘리면서도, 정작 고용 유지와 같은 공익적 사후관리 기준은 그대로 방치했다.
현행법상 상속인은 상속 후 5년간 평균 인건비를 10% 감액하거나 인원을 10% 줄여도 공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세제 혜택은 대폭 확대되었으나 기업이 짊어져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장치는 마련되지 않은 셈이다.
야당 대표 시절 "1000억원 자산가의 상속세를 왜 깎아줘야 하느냐"며 초부자 감세를 비판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기업 영속성만을 명분으로 1000억원대 감세를 추진하는 것은 정책적 일관성 측면에서도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비생산적 업종을 일부 배제했다고는 하나, 약 950개 업종 중 727개를 그대로 인정함에 따라 기존 수혜 대상 대부분이 파격적인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제정 취지는 특권 창출이 아닌 '과세의 공평'에 있다.
고용 안정과 사회적 기여라는 공익적 전제 조건이 약화된 세제 특혜는 기업 지원책이 아니라 특정 계층을 위한 혜택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기업의 영속성 확보라는 명분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고용 유지와 엄격한 사후관리라는 사회적 책무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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