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서울

블록체인서울

뉴스

2026년 8월 20일 목요일 06:27

민주당 “추가유예 없다”...가상자산 과세 3년 유예 무산되나

이정민 기자upjm000@gmail.com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입장 고수…야당은 유예 법안 발의, 하반기 세법 개정안 심의서 격돌 예고

민주당 “추가유예 없다”...가상자산 과세 3년 유예 무산되나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추가 과세 유예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다시 미루는 방안에 선을 그은 것이다.

20일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추가 유예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앞서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점을 현행 2027년 1월 1일에서 2030년 1월 1일로 3년 연기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과세 시행을 앞두고 제도적 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 간 교환을 비롯해 스테이킹, 에어드롭 등 다양한 거래 형태에 대한 과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부터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민주당은 과세 원칙 자체를 뒤집기보다 관련 제도를 정비하면서 예정된 과세 일정을 추진하는 데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과세 시행의 명분을 마련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법·제도적 틀을 먼저 마련한 뒤 과세를 시행한다는 논리다.

다만 여야와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를 바라보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에서는 이미 과세 시행을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잇따라 발의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 세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시장에서는 이번 논쟁이 단순한 시행일 조정을 넘어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과세할 것인지에 대한 정치권의 입법 방향을 결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로서는 2027년 1월 1일 과세 시행이 예정돼 있지만, 국회의 세법 개정 논의 결과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관심은 결국 한 가지로 모이고 있다.

“내년부터 정말 코인 세금을 내게 되는가.”

하반기 국회의 세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Copyrights ⓒ BLOCKCHAINSEOUL.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상자산#민주당#코인과세#국민의힘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