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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1일 금요일 00:48

저스틴 선, 월드리버티와 소송서 일부 승소…개인 청구 공개재판 유지

박원빈 기자wbpark@nanryna.kr

캘리포니아 연방법원, 개인 청구까지 비공개 중재로 넘기라는 WLFI 요청 거부 법인 관련 쟁점은 법원·중재 대상 재분류…토큰 동결 적법성 판단은 아직

저스틴 선, 월드리버티와 소송서 일부 승소…개인 청구 공개재판 유지

트론(TRX) 창시자 저스틴 선이 월드리버티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WLFI)과의 법적 분쟁에서 일부 승소했다. 저스틴 선 개인 명의로 제기한 청구는 비공개 중재가 아닌 공개 법정에서 계속 다뤄지게 됐다.

크립토브리핑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은 저스틴 선의 모든 청구를 비공개 중재 절차로 넘겨야 한다는 월드리버티파이낸셜 측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저스틴 선 개인에게 제기할 권리가 있는 청구는 연방법원에서 계속 심리하기로 했다. 다만 저스틴 선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블루 앤섬과 블랙 앤섬 등 법인 관련 청구는 양측이 협의해 법원 심리 대상과 중재 대상을 구분하도록 했다.

이번 결정은 저스틴 선의 개인 청구가 공개 법정에 남게 됐다는 점에서 절차상 승리로 평가된다. 향후 제출되는 소송 자료와 증거, 양측 주장이 공개될 가능성도 커졌다.

그러나 법원이 월드리버티파이낸셜의 토큰 동결 조치를 불법으로 판단하거나 저스틴 선의 사기 주장을 인정한 것은 아니다.

월드리버티파이낸셜은 앞으로 청구 기각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본격적인 증거조사나 재판 전에 사건의 일부가 정리될 가능성도 있다.

저스틴 선은 법원 심리 후 자신의 개인 청구가 공개 법정에 남게 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 분쟁은 저스틴 선과 그가 소유한 법인들이 월드리버티파이낸셜의 WLFI 토큰을 매입한 뒤 프로젝트 측이 해당 토큰의 이전 기능을 제한하면서 시작됐다.

소송 자료에 따르면 블루 앤섬은 2024년 11월 3000만달러를 지급하고 WLFI 토큰 20억개를 매입했다. 이어 2025년 1월 1500만달러를 추가 투자해 토큰 10억개를 더 확보했다. 저스틴 선은 고문 역할과 관련해 별도의 토큰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WLFI 토큰 매입에 투입된 자금은 총 4500만달러다. 다만 저스틴 선이 USD1 등 월드리버티 관련 사업에 투자한 전체 금액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양측 관계는 저스틴 선과 연계된 지갑에서 WLFI 토큰 이동이 포착된 이후 급격히 악화됐다. 월드리버티파이낸셜은 계약 위반과 시장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토큰을 동결했다는 입장이다.

저스틴 선은 월드리버티파이낸셜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토큰의 이전을 제한하거나 소각할 수 있는 통제 기능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해 자신의 자산을 부당하게 동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프로젝트 측이 토큰 구매 당시 이러한 권한을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으며 토큰 동결로 재산권과 계약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사기와 계약 위반 등의 책임을 묻고 있다.

저스틴 선은 지난 4월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동결된 토큰의 해제와 손해배상 등을 요구했다. 해당 사건은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제임스 도나토 판사가 맡고 있다.

월드리버티파이낸셜은 저스틴 선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토큰 판매 약관과 잠금 해제 계약 등에 문제 지갑의 토큰 이전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돼 있었으며 저스틴 선도 이를 알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프로젝트 측은 저스틴 선과 관련된 법인들이 무단으로 토큰을 이전하고, 제3자를 대신해 토큰을 구매하거나 WLFI 가격 하락에 베팅했다고 주장한다. 저스틴 선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월드리버티파이낸셜은 지난 5월 미국 플로리다주 법원에 저스틴 선을 상대로 별도의 명예훼손 소송도 제기했다. 프로젝트 측은 토큰 동결과 스마트 컨트랙트에 관한 저스틴 선의 공개 발언이 허위이며 회사의 평판과 사업 관계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저스틴 선은 해당 소송을 근거 없는 홍보성 조치라고 반박했다.

향후 캘리포니아 법원에서는 각 청구가 저스틴 선 개인의 권리에 관한 것인지, 토큰 구매계약을 체결한 법인의 권리에 관한 것인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인들이 체결한 계약에 중재 조항이 적용된다면 일부 청구는 공개 법정이 아닌 비공개 중재에서 다뤄질 수 있다. 반면 저스틴 선 개인이 직접 입은 피해로 인정되는 부분은 연방법원에 남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결정으로 저스틴 선은 개인 청구를 공개 법정에서 이어갈 수 있게 됐지만, 핵심인 WLFI 토큰 동결의 적법성과 사기·계약 위반 여부는 아직 판단되지 않았다. 양측이 법원 심리와 중재 대상을 어떻게 구분할지가 소송의 다음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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