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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2일 토요일 00:37

EU, 암호화폐 대출·차입 MiCA 편입 검토

박원빈 기자wbpark@nanryna.kr

집행위원회, 디파이·스테이킹·NFT 포함한 MiCA 전면 점검 의견 제출 기한 9월 30일로 연장…2027년 6월까지 최종 보고서 마련

EU, 암호화폐 대출·차입 MiCA 편입 검토

유럽연합(EU)이 현행 암호자산시장법(MiCA)의 규제 대상에서 빠져 있는 암호화폐 대출과 차입 서비스를 제도권에 포함할지 검토한다.

시장 참여자의 의견을 토대로 소비자 보호와 사업자 규제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할지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EU 집행위원회 금융안정·금융서비스·자본시장연합총국(DG FISMA)은 지난 5월 20일 MiCA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표적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의견수렴은 MiCA가 시행된 이후 변화한 암호화폐 시장과 글로벌 규제 환경을 반영해 현행 제도가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가상자산사업자와 발행사, 금융기관, 감독기관, 중앙은행, 재무부 등 관련 업계와 공공기관이다.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암호화폐 대출·차입 서비스에 대한 규제 도입 여부다. 현행 MiCA는 암호화폐 발행과 거래, 수탁, 스테이블코인 및 암호자산서비스제공자(CASP)에 대한 공통 규정을 마련했지만 암호화폐 대출과 차입 자체는 직접 규율하지 않는다.

MiCA 전문에도 암호화폐 대출·차입은 현행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관련 활동을 규제할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추가로 평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EU 법령 원문

이에 따라 집행위원회는 의견수렴 문서에서 “암호화폐 대출과 차입을 규제해야 한다고 보는가”라고 직접 질문했다.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적용해야 할 주요 요건과 그 이유도 제출하도록 했다.

아직 구체적인 규제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번 절차는 대출·차입 서비스를 MiCA에 포함할 필요가 있는지 시장의 의견을 확인하는 초기 검토 단계다.

집행위원회는 대출·차입 외에도 탈중앙화금융(DeFi), 스테이킹, 대체불가능토큰(NFT), 스테이블코인, 토큰화 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규정 등을 폭넓게 살펴보고 있다.

특히 스테이킹에 대해서는 현재처럼 별도의 서비스로 규제하지 않고 수탁 규정을 통해 관리하는 방식이 적절한지를 묻고 있다. 디파이 역시 완전한 탈중앙화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인증 제도의 필요성 등이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유럽은행감독청(EBA)과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은 암호화폐 대출·차입 및 스테이킹 시장에서 과도한 레버리지, 정보 비대칭, 소비자 보호 문제와 연쇄적인 시장 위험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의견 제출 마감일은 당초 알려진 8월 31일이 아니라 2026년 9월 30일 오후 11시 59분(중부유럽시간)으로 연장됐다. 따라서 기존 보도에 포함된 8월 31일이라는 일정은 현재 기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집행위원회는 제출된 의견과 MiCA 시행 상황을 분석해 2027년 6월 30일까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검토 결과 규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MiCA를 개정하거나 보완하는 입법안이 함께 제시될 수 있다.

암호화폐 대출·차입이 MiCA의 직접적인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 관련 사업자는 향후 인가, 고객자산 보호, 위험 고지, 담보 및 유동성 관리 등 새로운 의무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규제 수준은 의견수렴과 후속 입법 절차를 거쳐야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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