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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8일 화요일 05:09

솔라나 공동창업자 “블록 보상 과세 개선이 토큰 소각보다 중요”

박원빈 기자wbpark@nanryna.kr

아나톨리 야코벤코, 미국의 스테이킹 보상 과세 방식 지적…“프로토콜 경제보다 세제 환경이 우선” 수령 시 소득세·매도 시 양도차익 과세 가능…검증자 부담과 네트워크 경쟁력에 영향

솔라나 공동창업자 “블록 보상 과세 개선이 토큰 소각보다 중요”

솔라나 공동창업자 아나톨리 야코벤코(Anatoly Yakovenko)가 솔라나 생태계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토큰 소각이나 수수료·인플레이션 정책보다 미국의 블록 보상 과세 체계를 개선하는 일이 더 시급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야코벤코는 미국 국세청(IRS)의 블록 보상 관련 세제 개선이 솔라나의 토큰 경제 구조를 변경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네트워크 내부의 공급 조절보다 검증자와 스테이커에게 적용되는 외부 규제 환경이 생태계 참여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다.

미국 국세청은 ‘세입 결정 2023-14’를 통해 지분증명(PoS) 네트워크 참여자가 스테이킹 보상을 받으면 해당 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지배력과 통제권을 확보한 시점의 공정시장가치를 총소득에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테이킹으로 새로운 토큰을 받은 납세자는 이를 매도하거나 현금화하지 않았더라도 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이후 해당 토큰을 처분할 때 가격이 달라지면 취득 당시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추가 자본손익도 계산해야 한다.

예를 들어 보상 수령 당시 토큰 가격을 기준으로 소득세가 산정된 뒤 가격이 급락하면, 보유자는 실제 현금 수익이 줄거나 손실이 발생했음에도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이른바 ‘유동성 없는 세금 부담’이 스테이킹 참여자의 주요 불확실성으로 지적되는 이유다.

미국 국세청의 공식 지침에 따르면 이 기준은 개인이 직접 검증에 참여한 경우뿐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스테이킹 보상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된다.

솔라나에서는 네트워크 수수료와 신규 발행량, 토큰 소각 비율을 조정해 SOL의 공급 구조를 개선하려는 논의가 이어져 왔다. 신규 발행량을 줄이거나 소각량을 늘리면 장기적으로 유통량 증가를 억제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야코벤코의 이번 발언은 토큰 공급량만 조절해서는 네트워크 참여자가 직면한 현실적인 부담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스테이킹 보상에 불리한 세금이 부과되면 검증자 운영 비용이 커지고 미국 투자자와 기관의 참여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블록 보상은 지분증명 네트워크의 보안 유지와 검증자 참여를 유도하는 핵심 장치다. 보상에 대한 세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검증자들이 미국 밖으로 이동하거나 스테이킹 참여 자체를 줄일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번 발언은 솔라나의 소각·수수료·인플레이션 정책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라기보다, 네트워크 외부의 조세 환경이 내부 토큰 정책보다 더 시급한 과제라는 우선순위에 관한 주장으로 봐야 한다.

또한, 현재까지 미국의 과세 원칙이 공식적으로 변경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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