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9일 수요일 01:24
이탈리아, “10유로 이하 디지털 유로 결제 수수료 3년간 면제”
박원빈 기자wbpark@nanryna.kr
가맹점 수수료·결제사업자 간 정산 수수료 모두 ‘0’ 제안…소액결제 확산 유도 EU 삼자협의서 논의 중인 수정안…2027년 하반기 시범운영·2029년 발행 목표

이탈리아 정부가 유럽중앙은행(ECB)이 추진하는 디지털 유로의 초기 확산을 위해 10유로 이하 소액결제에 부과되는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크립토브리핑에 따르면 이탈리아 경제재정부는 디지털 유로 도입 이후 3년 동안 건당 10유로 이하 거래에 가맹점 서비스 수수료와 결제서비스제공자(PSP) 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내용의 수정안을 유럽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방안은 유럽연합 이사회와 유럽의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최종 법안을 조율하는 삼자협의 과정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탈리아의 제안이 곧 EU 차원의 시행 결정이나 최종 합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수정안의 핵심은 디지털 유로를 이용한 10유로 이하 결제 비용을 일정 기간 ‘제로’로 만드는 것이다.
가맹점 서비스 수수료는 상점이 디지털 결제를 처리하기 위해 은행이나 결제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다.
결제사업자 간 수수료는 소비자 측 결제사업자와 가맹점 측 결제사업자가 거래를 처리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주고받는 비용을 의미한다.
이탈리아는 두 종류의 수수료를 모두 면제해 가맹점이 현금 대신 디지털 유로를 받더라도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카페나 편의점, 소규모 상점처럼 건당 결제금액이 작은 업종은 고정비 성격의 결제 수수료에 상대적으로 민감하다.
10유로 이하 거래의 수수료가 없어지면 소상공인이 디지털 유로 결제를 받아들일 유인이 커질 수 있다.
새로운 지급수단은 소비자뿐 아니라 결제를 받아주는 가맹점이 충분히 확보돼야 실제 사용이 늘어난다.
이탈리아의 수정안은 도입 초기 3년을 확산 기간으로 정하고 소액결제 비용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려는 방안으로 풀이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동전과 소액 현금을 대체할 수 있고, 가맹점은 카드나 민간 간편결제망에 지급하던 비용을 절감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수수료 면제로 발생하는 결제 처리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는 추가 협상이 필요한 부분이다. 은행과 PSP는 디지털 유로용 시스템 구축과 고객 확인, 자금세탁 방지, 보안 유지 등에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ECB는 디지털 유로를 은행과 지급결제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구조로 설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수료를 지나치게 낮추면 가맹점 부담은 줄지만 민간 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유인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디지털 유로는 유로화 현금과 동일하게 ECB와 유로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중앙은행 화폐다. 민간 기업이 발행하고 준비자산으로 가치를 유지하는 스테이블코인과는 발행 주체와 법적 성격이 다르다.
이용자는 은행이나 공공 중개기관에 개설된 지갑을 통해 디지털 유로를 보유하고 스마트폰이나 카드로 온라인·오프라인 결제를 할 수 있을 전망이다.
ECB는 디지털 유로가 현금을 없애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현금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공 디지털 결제수단이라는 입장이다.
유럽의 해외 카드·결제망 의존도를 낮추고 통화 주권과 지급결제망의 복원력을 강화하는 것도 추진 배경이다.
디지털 유로의 공식 발행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CB의 현재 계획은 관련 EU 규정이 2026년 중 채택된다는 전제 아래 2027년 하반기부터 12개월간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2029년 중 첫 발행 준비를 마치는 것이다.
시범사업에는 제한된 수의 결제서비스제공자와 가맹점, 유로시스템 직원이 참여해 실제 거래 환경을 시험할 예정이다. 기술과 운영 안정성, 이용 편의성 등을 점검한 뒤 결과를 최종 설계에 반영한다.
따라서 일부에서 언급하는 2028~2029년 ‘공식 출시’는 확정된 일정이 아니다. 관련 법률이 제때 통과되고 ECB 정책위원회가 최종 발행을 결정해야 실제 도입이 가능하다.
향후 EU 삼자협의에서는 이탈리아가 제시한 10유로 기준과 3년의 면제기간, 결제 인프라 비용 분담 방식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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