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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1일 월요일 05:36

골드만삭스 “SEC 주식토큰 혁신면제, 코인베이스·로빈후드·서클 수혜”

박원빈 기자wbpark@nanryna.kr

코인베이스 수탁·토큰화 인프라, 로빈후드 온체인 증권거래 확장 기대 서클 USDC, 결제·담보 수요 증가 가능성…거래한도 등 초기 제약 변수

골드만삭스 “SEC 주식토큰 혁신면제, 코인베이스·로빈후드·서클 수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블록체인 기반 주식토큰 거래를 허용하는 ‘혁신면제’ 조치를 내놓으면서 코인베이스와 로빈후드, 서클이 초기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와 시티즌스 소속 애널리스트들은 SEC의 이번 조치가 암호화폐 거래와 기관 수탁, 자산 토큰화 및 스테이블코인 결제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분석했다.

SEC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플랫폼이 퍼블릭 블록체인상의 허가형 자동화 시장조성자(AMM)를 통해 토큰화된 미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5년 동안 조건부 면제를 부여했다. 유동성 공급자에게도 일부 딜러 등록 의무를 면제한다.

거래 대상 토큰은 배당과 의결권을 비롯해 기존 주식과 동일한 주주 권리를 제공해야 한다. 단순히 주가를 추종하는 합성 토큰이나 파생상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장 전에는 해당 기업에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발행사가 반대하면 토큰화 주식을 거래할 수 없다.

골드만삭스는 코인베이스가 여러 사업 부문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코인베이스는 기관 대상 디지털자산 수탁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의 자산 발행과 온체인 전환을 지원하는 ‘코인베이스 토크나이즈’ 인프라도 보유하고 있다.

이더리움 레이어2 네트워크 베이스(Base)도 경쟁력으로 꼽힌다. 주식토큰 거래와 결제, 담보 운용이 베이스에서 확대되면 네트워크 이용량과 코인베이스의 관련 사업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코인베이스가 혁신면제 체계에서 직접 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려면 기술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현재 코인베이스 거래소는 중앙지정가 주문장 방식을 사용하지만 SEC가 제시한 구조는 AMM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다.

자체 인프라를 새로 구축하거나 베이스의 AMM 기반 탈중앙화거래소를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로빈후드도 미국 내 주식토큰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기업으로 평가됐다. 로빈후드는 이미 해외 시장에서 토큰화 주식 상품을 제공하고 있어 관련 서비스 운영 경험과 이용자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해외에서 제공하는 일부 상품은 주가에 대한 경제적 노출만 제공하고 완전한 주주 권리를 부여하지 않아 SEC 기준을 그대로 충족하지 못한다. 로빈후드는 미국 출시를 위해 주식 상환과 의결권, 배당 등 기능을 추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클은 주식토큰의 직접 발행사나 거래 플랫폼은 아니지만 간접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온체인 증권 거래가 확대되면 달러 스테이블코인 USDC가 매매대금 결제와 담보, 유동성 공급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혁신면제 발표 당일 미국 증시에서는 코인베이스와 서클 주가가 각각 5.8%, 로빈후드는 5.2% 상승했다.

다만 이번 조치는 미국 주식시장을 전면적으로 블록체인으로 이전하는 정책이 아니라 제한된 범위의 5년간 시장 실험에 가깝다.

거래량과 취급 종목 제한, 발행사의 참여 거부권, AMM의 대규모 거래 처리 한계 등이 있어 기존 증권거래소의 시장점유율을 단기간에 크게 잠식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향후 시장의 성장 속도는 상장기업의 참여 의사와 투자자 보호 체계, 토큰화 주식에 대한 기관 및 개인투자자의 실제 수요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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