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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6일 월요일 00:43

하이퍼리퀴드 창립자 “美 암호화폐 규제, 거래 서비스 운영업체에 초점 맞춰야”

박원빈 기자wbpark@nanryna.kr

제프 얀, 블록체인 인프라와 시장 운영 주체 구분 제안…미국 이용자 합법적 접근 방안 제시

하이퍼리퀴드 창립자 “美 암호화폐 규제, 거래 서비스 운영업체에 초점 맞춰야”

탈중앙화 무기한 선물 거래 플랫폼 하이퍼리퀴드(Hyperliquid)의 창립자 제프 얀(Jeff Yan)이 미국 암호화폐 규제의 적용 대상을 거래 서비스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업자 중심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블록체인이라는 공통 인프라와 그 위에서 금융시장을 운영하는 주체의 역할을 구분하자는 제안이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얀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하이퍼리퀴드 블록체인을 이용해 거래시장을 운영하는 금융회사들이 규제 요건을 충족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규제 의무는 실제 통제 권한이 존재하는 지점에 적용돼야 하며, 시장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사업자가 그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이 구상의 핵심은 네트워크 제공과 금융서비스 운영을 구분하는 데 있다. 여러 사업자가 같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더라도, 개별 거래 서비스를 운영하는 주체가 자신의 사업에 필요한 규제를 준수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러한 구조가 마련되면 금융회사들은 하이퍼리퀴드의 기술을 활용해 규제를 준수하는 거래 사업을 구축할 수 있다. 블록체인 자체를 거래소로 등록하도록 하는 방식과는 다른 접근이다.

미국 이용자의 접근 문제도 이 제안과 연결된다. 얀은 거래 서비스 운영업체에 규제 준수 책임을 부과하는 체계가 미국 이용자들의 합법적인 참여 경로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는 향후 제도 설계에 관한 제안으로, 기존 서비스의 미국 이용자 대상 개방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코인데스크는 관련 보도에서 하이퍼리퀴드의 기존 무기한 선물 시장이 미국 고객에게 개방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크라켄의 모회사 페이워드(Payward)가 규제받는 거래소를 통해 하이퍼리퀴드 기술을 활용한 파생상품을 미국 투자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경우 미국 투자자의 참여는 규제 체계 안에서 운영되는 별도 거래 서비스를 통해 이뤄지는 구상이 된다.

기존 하이퍼리퀴드 시장에 대한 직접 접근과는 서비스 운영 구조 및 규제상 지위가 달라질 수 있다.

제프 얀의 발언은 탈중앙화 금융서비스의 규제 책임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관한 논의를 보여준다.

공통 기술 인프라와 시장 운영자의 권한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따라 규제 의무의 적용 범위와 금융회사의 참여 방식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쟁점은 개별 사업자의 실질적인 통제 권한과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데 있다. 제프 얀의 제안이 미국 이용자의 접근 확대로 이어지려면 관련 규제 요건을 충족하는 운영 구조와 당국의 판단이 뒷받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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