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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4일 수요일 10:31

홍콩, OECD 암호화폐 거래정보 보고 의무화 법안 통과

코인니스

홍콩 입법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폐 거래정보 보고 기준을 도입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더블록이 전했다. 법안에 따라 관련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는 2027년부터 거래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홍콩 세무당국은 2028년부터 협력 국가 및 지역의 세무당국과 해당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할 예정이다.

출처: 코인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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