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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7일 토요일 05:31

美 재무부·연준, 트래블룰 기준액 인하안 철회 보도…3000달러 기준 유지

박원빈 기자wbpark@nanryna.kr

국경 간 이체 정보 수집·전달 기준을 250달러로 낮추려던 2020년 규제안 대상 소액 거래 의무 확대 추진 중단…기존 자금세탁방지 규정은 계속 적용

美 재무부·연준, 트래블룰 기준액 인하안 철회 보도…3000달러 기준 유지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국경 간 자금 이체에 적용되는 기록보관 및 정보전달 의무의 기준액을 대폭 낮추려던 규제안을 철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암호화폐를 포함한 소액 국경 간 이체에 추가 의무를 부과하려던 방안이 중단되고, 기존 3000달러 기준은 유지된다는 내용이다.

디파이언트는 미국 당국이 지난 2020년 제안한 기준액 인하안을 철회한다고 보도했다. 해당 안은 미국 밖에서 시작되거나 미국 밖으로 향하는 자금 이체에 대해 관련 의무의 적용 기준을 3000달러에서 250달러로 낮추는 내용이다.

매체는 기존 지침상 적용 대상인 암호화폐 이체에도 3000달러 기준이 계속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트래블룰은 자금 이동 과정에서 송금인 등의 식별 정보를 금융기관 사이에 함께 전달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자금의 출처와 이동 경로를 추적해 자금세탁 등 금융범죄에 대응하려는 취지다.

미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의 공식 안내에 따르면, 트래블룰은 원칙적으로 3000달러 이상의 적용 대상 자금 이체에 적용된다.

송금 금융기관은 송금인의 이름과 주소, 계좌를 이용한 경우 계좌번호, 이체금액과 실행일, 수취 금융기관 정보 등을 전달해야 한다. 수취인의 이름과 계좌번호 등은 해당 정보를 받은 경우 함께 전달하도록 규정돼 있다.

기록보관 의무와 정보전달 의무는 서로 연결되지만 별개의 규정이다. 기록보관 규정은 금융기관이 거래 정보를 확보해 보관하도록 하고 트래블룰은 자금 이체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가 다음 금융기관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이번 보도에서 언급된 인하안은 두 의무의 적용 범위를 소액 국경 간 거래로 확대하려던 조치다.

기준액이 250달러로 낮아졌다면 기존 기준에 미달하던 더 많은 거래가 의무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은 추가적인 정보 수집과 보관, 전달 체계를 운영해야 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철회는 이러한 의무 확대가 해당 규제안을 통해 시행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번 조치를 암호화폐 송금에 대한 규제 면제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기존 트래블룰의 적용 대상 거래에는 정보전달 의무가 남아 있으며 기준액 미만의 거래라고 해서 별도의 고객확인이나 제재 준수, 의심거래 관련 의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미국의 3000달러 기준은 전 세계 거래소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단일 기준이 아니다. 실제 암호화폐 이체 절차는 금융기관과 사업자가 속한 관할권, 거래 형태, 내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미국 규제안 철회가 다른 국가의 트래블룰 기준을 자동으로 변경하지는 않는다.

이번 보도의 핵심은 기존 규정을 없애는 전면적인 규제 완화보다, 적용 기준을 낮춰 소액 거래까지 의무를 확대하려던 계획의 철회에 있다.

다만 이번 확인 과정에서는 해당 인하안의 최신 공식 철회 공고 원문을 확보하지 못한 만큼, 구체적인 철회 사유와 효력 발생일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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