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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10일 수요일 17:08

코인베이스 로런스 즐라트킨, "소액 비트코인 결제, 양도차익세 면제 필요"

박원빈 기자wbpark@nanryna.kr

청바지 한 벌 사는데 세금 계산은 비현실적...일상 결제 활성화 위한 소액 면세 기준 제안

코인베이스 로런스 즐라트킨, "소액 비트코인 결제, 양도차익세 면제 필요"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가 비트코인의 일상 결제 활성화를 위해 세제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코인베이스 세무 담당 로런스 즐라트킨(Lawrence Zlatkin) 부사장은 최근 미국 의회에 제출한 의견을 통해 소액 비트코인(BTC) 결제에 대한 양도차익세 면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런스 즐라트킨은 "미국인들이 비트코인으로 청바지 한 벌을 구매하기 위해 회계사를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 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미국 세법에서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를 재산(Property)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가 비트코인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경우 단순 결제가 아니라 자산 처분 행위로 간주된다.

결제 시점의 비트코인 가격과 취득 당시 가격의 차이를 계산해 양도차익 또는 손실을 신고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몇 년 전 매수한 비트코인으로 커피나 의류를 구매할 경우에도 사용자는 취득가와 사용 시점 가격을 비교해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암호화폐의 실생활 결제 확대를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로 지적돼 왔다.

특히 소액 결제까지 모두 신고 의무가 발생하면서 일반 소비자들이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즐라트킨은 일정 금액 이하의 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세를 면제하는 '소액 결제 면세(De Minimis Exemption)'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제도는 이미 여러 차례 미국 의회에서 논의된 바 있으며, 최근 하원 세입위원회가 검토 중인 암호화폐 세법 개정안에도 유사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소액 결제 면세 제도가 도입될 경우 비트코인과 스테이블코인의 실사용 사례가 크게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글로벌 결제 기업과 암호화폐 업계가 AI 에이전트 결제, 온체인 상거래, 디지털 자산 기반 결제 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관련 세제 정비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암호화폐가 단순 투자 자산을 넘어 실제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술 발전뿐 아니라 세제와 규제 환경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박원빈 기자 wbpark@nanryn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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