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3일 월요일 01:46
“회생 끝, 파산 수순”…홈플러스 이번 주 영업 중단 전망
구선 기자kooblock@daum.net
운영자금 확보 사실상 무산…16일 전후 ‘견련파산’ 신청 가능성
![10일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홈플러스 성서점 입점 점주들이 지속적인 영업 보장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api.blockchainseoul.kr/uploads/1783907131189-679538780.webp)
기업회생 절차가 폐지된 홈플러스가 이번 주 점포 영업 중단과 파산 신청에 나서며 사실상 청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르면 이번 주 초부터 일부 점포의 영업을 순차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설관리 인력이 빠르게 이탈하면서 안전 우려가 커진 데다 매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자금도 바닥난 것으로 전해졌다.
주말 사이 일부 점포에서 주류와 식품 등을 반값에 판매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고객들이 몰리고 계산대에 긴 줄이 생기기도 했다.
그러나 할인 판매를 통해 단기적으로 현금을 확보하더라도 영업 중단과 파산 수순을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9일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주요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 등을 불러 긴급 운영자금 마련과 회생 대책을 요구했다.
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신규 자금 조달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홈플러스가 점포 운영을 중단한 뒤 늦어도 오는 16일 전후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한은 오는 20일까지지만, 항고기간이 끝나기 전에 회생절차와 연계된 ‘견련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견련파산은 기업의 회생절차가 중단된 이후 기업이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원이 회생절차 폐지와 함께 파산 절차로 전환하는 제도다. 회사가 직접 신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
홈플러스가 견련파산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회생절차 과정에서 발생한 공익채권의 우선순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된 이후 일반 파산을 별도로 신청하면 공익채권의 법적 지위와 변제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현재 홈플러스의 공익채권은 약 1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 발생한 협력업체 납품대금과 임직원 체불임금, 임대료 등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에는 메리츠금융 등 채권단이 담보권을 설정한 부동산 외에 즉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 거의 남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파산이 현실화하면 협력업체와 입점업체, 임직원, 후순위 채권자 사이에서 채권 회수를 둘러싼 갈등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주요 부동산 자산에는 선순위 담보권이 설정돼 있어 매각 대금이 발생하더라도 일반 협력업체나 후순위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은 제한적일 수 있다. 공익채권 역시 전체 금액을 모두 변제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법원이 파산 신청을 받아들이면 파산 선고와 함께 파산관재인이 선임된다.
이후 점포와 부동산, 재고, 각종 영업권 등 회사 자산을 처분하고 법률상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전국에 걸쳐 점포와 부동산, 임대차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주요 자산에는 채권단의 담보권이 설정돼 있어 실제 청산과 변제 절차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기업회생을 신청한 이후 익스프레스 사업부 매각과 본체 매각, 신규 투자자 유치 등을 통해 유동성 확보를 시도했다.
그러나 인수자를 찾지 못했고 긴급 운영자금 조달도 실패하면서 회생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다.
파산 신청이 이뤄지면 홈플러스 사태의 중심도 기업 회생 여부에서 피해 규모를 줄이는 문제로 이동할 전망이다.
협력업체 납품대금과 임직원 임금 지급, 입점업체 보증금 반환, 소비자 상품권과 포인트 처리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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