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4일 화요일 04:30
“월급 또 줄어드나”…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추가 인상
구선 기자kooblock@daum.net
기준소득 상한 637만→659만원…직장인 최대 월 1만450원 더 부담
![[사진=AI 생성이미지]](https://api.blockchainseoul.kr/uploads/1784003388058-692982135.webp)
7월 월급부터 일부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동시에 높아졌기 때문이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기존 월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22만원 올라간다.
하한액도 기존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1만원 상향된다.
이번 조정에는 최근 3년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 증가율 3.4%가 반영됐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실제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상한액까지만 부과하고, 소득이 하한액보다 낮더라도 하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에 따라 이번 조정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가입자는 월 소득이 637만원 이상인 고소득자다.
기존에는 월 소득이 637만원을 넘더라도 637만원까지만 보험료가 부과됐지만, 이달부터는 최대 659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율도 연금개혁에 따라 기존 9%에서 9.5%로 오른 상태다.
상한액과 보험료율 인상을 함께 반영하면 고소득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기존 60만5천150원에서 62만6천50원으로 2만900원 증가한다.
다만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실제로 추가 부담하는 금액은 최대 월 1만450원이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12만5천400원의 실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다.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조정으로 월 소득이 41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저소득 가입자의 보험료도 소폭 오른다.
기존에는 월 4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월 41만원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이에 따라 월 보험료는 3만8천원에서 3만8천950원으로 950원 늘어난다.
다만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약 86%를 차지하는 월 소득 41만∼637만원 구간 가입자는 이번 상·하한액 조정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해당 구간에 속하면서 신고소득에 변화가 없다면 기준소득월액 조정에 따른 추가 인상은 없다.
그러나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라간 영향은 별도로 적용된다.
상·하한액 조정과 무관하게 같은 소득을 받더라도 지난해보다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향후 받는 노령연금 수령액도 증가할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납부 보험료를 토대로 연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에 기준소득월액이 높아지고 납부액이 늘어나면 향후 연금 수령액도 함께 커지는 구조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도 지난해 41.5%에서 올해 43%로 상향됐다.
소득대체율은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과 비교해 연금으로 어느 정도를 보장받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정부는 기준소득월액을 정기적으로 조정하지 않으면 실제 임금과 물가 상승분이 보험료 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과거 국민연금 상한액이 장기간 고정되면서 고소득 가입자가 실제 소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2010년부터 가입자 평균 소득 증가율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을 매년 조정하고 있다.
이번 조정으로 대부분 가입자는 상·하한액 변경의 직접적인 영향을 피했지만, 보험료율 인상과 맞물리면서 월급 실수령액 감소에 대한 체감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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