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4일 화요일 15:52
MZ는 외면, 시니어는 4배 급증…"종신보험의 이유 있는 부활"
구선 기자kooblock@daum.net
사망보장 넘어 상속세·노후 생활비 수단으로…고액 자산가 중심 수요 확대
![[사진=AI 생성이미지]](https://api.blockchainseoul.kr/uploads/1784044333686-377667166.webp)
청년층에게 외면받던 종신보험이 시니어의 상속과 노후 자산관리 수단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전통적인 사망보장 상품에서 벗어나 상속세 재원 마련과 노후 현금흐름 창출, 재산 분배 수단으로 활용 범위가 확대되는 모습이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65세 이상 종신보험 가입자는 2014년 45만2859명에서 2024년 184만7477명으로 10년 만에 4.1배 증가했다.
반면 15~39세 가입자는 같은 기간 359만9398명에서 290만4806명으로 약 20% 감소했다.
청년층은 1~2인 가구 비중이 높고 사망 이후 가족의 생계보장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종신보험을 우선순위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다.
자산 형성 초기 단계에서 매달 보험료를 내기보다 주식과 펀드, 적금 등 투자·저축 상품을 선호하는 점도 가입 감소의 원인으로 꼽힌다.
반대로 시니어에게 종신보험은 사망보장 이상의 기능을 한다.
특히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처럼 현금화하기 어려운 형태로 묶여 있을 경우 사망보험금을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나 자녀가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가 되고 보험료도 직접 부담했다면 피보험자 사망 이후 받는 보험금은 일정 요건 아래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상속인이 부동산을 급하게 처분하거나 별도의 대출을 받지 않고도 보험금으로 세금을 낼 수 있다는 의미다.
상속세 신고 인원이 늘고 있다는 점도 종신보험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상속세 신고 인원은 2022년 1만9506명에서 지난해 2만1741명으로 증가했으며 결정세액은 8조원대에 달했다.
국내 가계 자산의 68.8%가 부동산에 집중돼 있어 상속 발생 시 필요한 현금을 제때 마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고액 사망보험금에 대한 수요도 커졌다.
사망보험금 5억원 이상 고액 종신보험 가입자는 2014년 2만3978명에서 2024년 3만5776명으로 1만명 이상 증가했다.
기업을 운영하는 자산가들도 가업승계 과정에서 비상장주식이나 사업용 자산을 급매하지 않고 세금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신보험을 활용하고 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과 결합한 상속 설계도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사망보험금을 유족에게 한꺼번에 지급하는 대신 계약자가 미리 정한 시점과 조건에 따라 나눠 지급하는 제도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3곳의 보험금청구권 신탁 누적 판매액은 2024년 1416억원에서 2025년 6014억원으로 증가했고, 2026년 6월에는 8500억원까지 확대됐다.
고령 배우자나 자산관리 경험이 부족한 자녀에게 보험금을 일시에 넘기지 않고 매월 생활비처럼 지급할 수 있어 상속 분쟁과 자산 소진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평가다.
종신보험은 가입자가 생전에 활용하는 노후소득 수단으로도 바뀌고 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나 연금 전환 기능을 이용하면 향후 지급될 보험금 일부를 매달 생활자금 형태로 미리 받을 수 있다.
실제 사망보험금 7000만원인 종신보험을 보유한 60대 가입자가 유동화 비율 90%, 지급 기간 7년을 선택해 매월 약 41만원을 받는 사례도 나왔다.
사망 이후 가족에게 남기는 자산이었던 보험금이 은퇴 이후 가입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현금흐름으로 전환된 것이다.
다만 종신보험은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고,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품이 많아 가입 목적과 유지 가능성을 신중히 따져야 한다.
상속세 절세 효과 역시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 관계와 실제 보험료 납부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세무 검토가 필요하다.
청년층의 외면 속에서도 시니어 가입자가 급증한 것은 종신보험이 단순한 사망보장 상품에서 상속과 은퇴를 함께 설계하는 금융상품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령화와 자산 이전이 본격화하면서 상속 시점에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의 중요성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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