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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4일 금요일 00:27

영국, 암호화폐 탈세 칼 빼들었다…3년간 140억원 추징

박원빈 기자wbpark@nanryna.kr

HMRC, 자진 신고·세무조사 강화로 800만파운드 이상 회수

영국, 암호화폐 탈세 칼 빼들었다…3년간 140억원 추징

영국 세무당국이 암호화폐 투자자에 대한 세금 추적을 대폭 강화하면서 최근 3년간 800만파운드(환화 약 140억원)가 넘는 미납 세금을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 정보 확보와 블록체인 분석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암호화폐를 이용한 탈세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영국 국세청(HM Revenue & Customs·HMRC)은 정보공개청구(FOI)를 통해 공개된 자료에서 최근 3년간 암호화폐 관련 탈세 단속을 벌여 800만파운드 이상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개 과세연도 동안 502명의 암호화폐 투자자가 자진 신고 합의를 통해 미납 세금을 납부했다.

2024/25 과세연도에는 280명이 자진 신고에 참여해 총 350만파운드를 납부했다. 반면 2025/26 과세연도에는 자진 신고 인원이 222명으로 감소했지만, 추징액은 480만파운드로 크게 늘었다.

이는 단순 신고 건수보다 1인당 추징 규모가 크게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업계에서는 영국 국세청의 조사 역량이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는 결과라고 분석한다.

HMRC는 최근 수년간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와의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블록체인 거래 분석 시스템을 적극 도입해 투자자의 거래 내역과 자산 이동을 보다 정밀하게 추적하고 있다.

특히 국제 공조가 강화되면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거래 역시 세무당국의 감시 범위에 포함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영국은 암호화폐를 법정통화가 아닌 과세 대상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개인이 암호화폐를 매매하거나 교환해 발생한 수익은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대상이며 채굴이나 스테이킹, 에어드롭 등으로 얻은 일부 소득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세무 전문가들은 거래 내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금뿐 아니라 가산세와 이자까지 부담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례가 전 세계 세무당국의 암호화폐 과세 강화 흐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는 평가도 나온다.

미국 국세청(IRS), 호주 국세청(ATO), 한국 국세당국 등도 거래소 자료 확보와 블록체인 분석을 확대하며 디지털 자산 과세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암호화폐 거래가 익명성이 높아 추적이 어렵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거래가 블록체인에 영구적으로 기록된다"며 "국제 정보 공유와 분석 기술 발전으로 암호화폐 탈세 적발 가능성은 계속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빈 기자 wbpark@nanryn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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