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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27일 월요일 00:20

“투잡으로 1천만원 넘게 벌면 건보료 더 낸다”…직장인 178만명 부담 증가

구선 기자kooblock@daum.net

월급 외 소득 공제 기준 2천만원서 1천만원으로 축소…연간 건보 수입 7천70억원 늘어

“투잡으로 1천만원 넘게 벌면 건보료 더 낸다”…직장인 178만명 부담 증가

월급 외에 투잡이나 임대, 금융투자 등을 통해 부수입을 얻는 직장인 178만명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소득에서 제외해주던 공제 금액이 현행 연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절반 줄어들기 때문이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월급 이외의 연간 소득이 1천만원을 넘는 직장인은 초과분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

27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직장가입자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크게 ‘보수월액 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로 나뉜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한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월급을 제외한 이자·배당·사업·임대소득 등 보수 외 소득에 별도로 부과된다.

현재는 직장인의 연간 보수 외 소득이 2천만원을 넘을 때 초과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 개편안은 이 기준을 1천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추가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연간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의 부수입을 얻는 직장인도 새롭게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기존에 연간 2천만원을 넘는 부수입으로 보험료를 내던 직장인 역시 공제액이 줄어드는 만큼 납부액이 증가할 수 있다.

정부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사이의 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아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공제 기준은 지속해서 강화돼 왔다.

2012년 9월에는 연간 7천200만원이었지만 2018년 7월 3천400만원, 2022년 9월 2천만원으로 낮아졌다.

이번 개편안이 확정되면 기준은 다시 1천만원으로 축소된다.

정부는 소득의 종류나 가입자 자격과 관계없이 동일한 소득에는 동일한 수준의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라 직장가입자에게 적용됐던 공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있다.

이번 개편으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새로 내거나 기존보다 더 많이 내게 되는 직장가입자는 약 178만명으로 추산됐다. 전체 직장가입자의 8.9%에 해당한다.

정부는 공제 기준 축소를 통해 연간 7천70억원의 건강보험 수입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확보된 재원은 지역·필수의료 지원 확대와 희귀·중증질환 보장 강화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다만 고금리와 생활비 상승으로 직장인들의 투잡과 부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보험료 부과 기준까지 강화되면서 부수입이 있는 가계의 체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임대소득이나 이자·배당소득을 얻는 직장인은 개편안 시행 전 자신의 연간 종합소득과 추가 보험료 부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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