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2일 수요일 23:01
“대통령 비판하자 당일 삭제?”…정부 내부 게시판 ‘검열 논란’ 확산
이윤호 기자bklove3474@naver.com
대통령 분당 아파트 29억원 매각 과정서 17억7,700만원 근저당 설정은 사실…정부 내부 게시판 풍자글 삭제 주장 나오며 ‘비방인가 비판인가’ 논란

“주담대 안 나오면 사금융 적극 활용”
논란이 된 것으로 전해진 글은 재정경제부 내부 익명게시판에 ‘훈시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짧은 글이다.
내용은 “주택담보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금융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는 취지였고, 여기에 대통령이 “솔선해 모범을 보였다”는 풍자성 댓글까지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된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거래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됐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하면서 매수인들이 이 대통령 부부를 채권자로 해 17억7,7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잔금 일부를 추후 지급받는 이른바 ‘셀러 파이낸싱’과 유사한 형태다.
야권에서는 이를 두고 대출 규제를 우회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매수인과 대통령 사이에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 해당 지역에서 이런 방식의 거래가 대통령 사례만 있었던 것도 아니다. 최근 3개월간 해당 양지마을의 15억원 이상 거래 30건 가운데 9건에서 매도인을 근저당권자로 설정한 거래가 확인됐다는 조사도 있다.
핵심은 ‘삭제 기준’이다
이번 논란에서 대통령의 부동산 거래와 별개로 살펴봐야 할 부분은 정부 내부에서 어디까지가 정당한 비판이고 어디서부터가 비방인가라는 문제다.
게시판 관리규정에 따라 개인 비방이나 품위 훼손성 게시물을 삭제하는 것 자체를 곧바로 ‘검열’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반대로 단순히 대통령이나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게시물이 삭제됐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따라서 실제 게시물 원문과 삭제 규정, 삭제 결정 주체와 구체적인 사유가 공개돼야 ‘정상적인 게시판 관리’였는지 ‘권력 비판에 대한 과도한 통제’였는지 판단할 수 있다.
BlockchainSeoul 인사이트
이번 사건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삭제됐으니 검열이다’라고 먼저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역시 내부 게시판이라는 이유만으로 논란을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니다.
공직자가 정부 정책이나 대통령의 행보를 풍자하고 비판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공직사회에는 자연스럽게 자기검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통령의 17억7,700만원 근저당 거래는 등기로 확인된 사실이고, 이를 둘러싼 형평성 논쟁 역시 이미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에서 공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거래 자체가 불법이라는 근거는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번 사안의 핵심 질문은 단순하다.
정부 내부에서 대통령을 풍자하는 것은 허용되는 비판인가, 삭제해야 할 비방인가.
정부가 삭제 기준과 경위를 투명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게시물 하나의 삭제가 오히려 더 큰 ‘공직사회 표현의 자유’ 논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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