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9일 수요일 00:24
FASB, 일부 스테이블코인 ‘현금성 자산’ 분류안 추진
박원빈 기자wbpark@nanryna.kr
발행사 직접 상환권·충분한 고유동성 준비자산 갖춘 스테이블코인 대상 아직 확정 기준 아닌 회계기준 개정안…기업 보유 확대와 공시 투명성 강화 기대

미국 기업이 보유한 일부 스테이블코인을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회계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는 일정한 준비자산과 상환 조건을 갖춘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미국 회계기준상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와 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FASB는 미국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을 제정하는 독립 비영리기관이다. 이번 조치는 스테이블코인의 회계 처리와 관련해 기업마다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리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려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가 발행사에 직접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를 보유하고 언제든 정해진 금액의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발행사가 전체 유통량을 충당할 수 있는 충분한 규모의 준비자산을 보유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다.
준비자산은 현금이나 단기 미국 국채처럼 가격 변동 위험이 작고 신속하게 현금화할 수 있는 고유동성 자산으로 구성돼야 한다.
준비자산의 구성과 규모가 정기적으로 공개되는지도 고려 대상이다. 기업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구조와 상환 권리, 준비자산의 유동성뿐만 아니라 관련 법률과 규제 준수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FASB는 현금성 자산의 기존 정의 자체를 변경하기보다 회계기준 ASC 230에 구체적인 사례를 추가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기준상 현금성 자산은 일정 금액의 현금으로 즉시 전환할 수 있고 가치 변동 위험이 매우 낮은 단기·고유동성 투자자산을 의미한다. FASB 회의 자료
새 지침이 시행되면 요건을 충족하는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한 기업은 해당 자산을 일반 암호화폐나 무형자산이 아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유동성 지표와 현금흐름표 표시 방식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이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더라도 현금과 완전히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발행사의 신용과 준비자산 관리, 블록체인 장애, 상환 제한 및 디페깅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이번 내용은 확정된 회계기준이 아니라 FASB의 잠정 결정과 회계기준 업데이트(ASU) 제안 절차에 해당한다. 공개 의견수렴과 추가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세부 요건이나 시행 시점이 변경될 수 있다.
최종 기준이 시행될 경우 준비자산과 직접 상환 체계를 갖춘 규제형 스테이블코인의 기업 활용은 확대될 수 있다.
반면 상환 권리가 제한되거나 준비자산의 투명성이 부족한 스테이블코인은 현금성 자산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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