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서울

블록체인서울

뉴스

2026년 8월 21일 금요일 02:33

자오창펑, “모든 자산 토큰화해야…국가 자금조달·해외 투자 확대”

박원빈 기자wbpark@nanryna.kr

주식·부동산·인프라 등을 블록체인에서 발행해 글로벌 투자자 연결 멀티체인 확산 따른 유동성 분산은 상호운용성과 교환 기술로 해결해야

자오창펑, “모든 자산 토큰화해야…국가 자금조달·해외 투자 확대”

자오창펑(Changpeng Zhao·CZ)이 국가와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산 토큰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오창펑은 최근 엑스(X)를 통해 “모든 블록체인에서 자산을 토큰화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토큰화가 해외 투자자에게 자산을 판매하고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나 기업이라면 자국 기업의 주식을 블록체인 기반 토큰으로 발행해 전 세계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증권시장의 지역과 시간, 중개기관 제약을 줄여 더 넓은 투자자층에 접근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자산 토큰화는 주식과 채권, 부동산, 원자재 및 인프라 사업 등에 대한 권리를 블록체인상 디지털 토큰으로 표현하는 기술이다.

하나의 고가 자산을 여러 개의 토큰으로 나누면 소액 투자자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기존에 거래가 어려웠던 비유동성 자산에도 새로운 유통시장을 만들 수 있다.

국가가 항만과 공항, 발전소, 광물자원 또는 국영기업의 일부 지분을 토큰화하면 해외 투자자는 현지 증권계좌를 직접 개설하지 않고도 해당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정부는 자산의 미래 수익을 기다리지 않고 일부 가치를 먼저 실현해 산업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자오창펑은 지난 1월 세계경제포럼이 열린 스위스 다보스에서도 여러 정부와 국가자산 토큰화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약 12개 정부와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토큰화를 통해 해외 자금을 유치할 수 있지만, 해외 투자자의 토큰 매입이 자동으로 외국인직접투자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FDI는 해외 투자자가 현지 기업의 경영에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이나 사업권을 취득하는 투자를 의미한다.

단순히 가격 상승을 목적으로 토큰을 매입하면 외국인 증권투자 또는 디지털자산 거래로 분류될 수 있다.

토큰 보유자에게 실제 기업 지분과 의결권, 배당 또는 자산 수익을 받을 권리가 부여돼야 주식 투자와 유사한 경제적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자산 토큰화가 실질적인 해외 투자 유치로 이어지려면 토큰과 실제 자산의 법적 연결, 소유권 등록, 투자자 권리와 분쟁 해결 절차가 명확해야 한다.

자오창펑은 특정 블록체인 하나만 선택하기보다 여러 블록체인에서 자산 토큰화가 동시에 이뤄지는 방식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더리움과 BNB체인, 솔라나 등 서로 다른 네트워크에서 토큰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각 블록체인의 개발자와 이용자, 유동성을 활용할 수 있다. 여러 사업자가 경쟁적으로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기 때문에 전체 시장의 성장 속도도 빨라질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하나의 네트워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지역과 투자자 유형에 따라 적합한 블록체인을 선택할 수 있다. 네트워크 장애나 수수료 급등 등에 대비해 거래 경로를 분산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반면 동일한 자산이 여러 블록체인에서 서로 다른 토큰 형태로 발행되면 투자 수요와 거래 유동성이 각 네트워크로 나뉠 수 있다.

유동성이 분산되면 거래량이 적은 네트워크에서 매수·매도 가격 차이가 커지고 대규모 주문에 따른 가격 충격도 확대된다. 같은 자산을 나타내는 토큰들이 서로 다른 가격에 거래되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자오창펑은 발행 주체나 블록체인이 달라도 동일한 자산을 나타내는 토큰을 쉽게 교환할 수 있다면 이러한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블록체인 간 토큰을 안전하게 이전하는 브리지와 상호운용성 프로토콜, 여러 체인의 유동성을 연결하는 거래 시스템이 필요하다. 토큰의 중복 발행을 막고 실제 기초자산과 전체 발행량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자산 토큰화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거래 기술뿐 아니라 투자자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

기업 주식을 토큰화할 경우 토큰 보유자가 법률상 주주로 인정되는지, 배당과 의결권을 받을 수 있는지, 발행사가 파산했을 때 기초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가 명확해야 한다.

국가 간 자금이 이동하는 만큼 증권법과 외환 규제, 자금세탁방지 및 투자자 신원확인 절차도 적용될 수 있다. 국가 기간시설이나 전략산업을 토큰화하면 외국인 지분 제한과 국가안보 심사도 고려해야 한다.

스마트계약이나 브리지 해킹으로 토큰이 유출됐을 때 실제 자산의 소유권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주요 과제다. 블록체인 거래가 완료됐더라도 법률상 권리 이전이 인정되지 않으면 토큰의 가치가 기초자산과 분리될 수 있다.

자오창펑의 주장은 토큰화를 통해 국가와 기업의 자산을 글로벌 자본시장에 개방하자는 구상이다.

다만 실제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여러 블록체인의 유동성을 연결하는 기술과 함께 토큰 보유자의 법적 권리, 공시·감사 및 국가별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Copyrights ⓒ BLOCKCHAINSEOUL.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자오창펑#자산 토큰화
목록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