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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5일 화요일 23:14

제로해시, OCC 신탁은행 인가 재신청

박원빈 기자wbpark@nanryna.kr

첫 신청서 7월 행정상 반환…최종 거부 결정과는 달라 연방 감독 아래 디지털자산 신탁업 추진…9월 17일까지 의견수렴

제로해시, OCC 신탁은행 인가 재신청

암호화폐·스테이블코인 인프라 업체 제로해시(ZeroHash)가 미국 통화감독청(OCC)에 연방 신탁은행 설립 인가를 재신청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제로해시는 사업 범위를 기존 신청보다 축소한 수정 신청서를 OCC에 제출했다. 현재 OCC의 심사가 진행 중이며 공개 의견수렴 기간은 9월 17일까지다.

제로해시는 지난 3월 ‘제로해시 내셔널 트러스트 뱅크’ 설립을 위해 처음 인가를 신청했다. 기존 신청서에는 디지털자산과 법정화폐 수탁, 스테이킹, 이전대행, 거래 체결, 스테이블코인 관리, 청산·결제 및 에스크로 등 광범위한 업무가 포함됐다.

그러나 OCC는 지난 7월 17일 해당 신청서를 제로해시에 돌려보냈다. OCC 기록에는 구체적인 반환 사유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인가 신청을 최종적으로 기각한 ‘거부(denial)’와는 다르다. OCC는 심사에 필요한 재무·임원 정보가 부족하거나 사업과 위험관리·준법감시 체계가 충분히 구체화되지 않은 경우 신청서를 ‘반환(returned)’할 수 있다.

제로해시는 첫 신청서 반환을 OCC와 협의해 진행한 행정 절차라고 설명했다. 신청 내용의 실체를 판단한 결정이 아니며 기존 사업과 인허가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제로해시는 “기존 신청은 다양한 디지털자산 및 수탁 서비스를 포괄했다”며 “향후 서비스 출시 일정에 맞춰 신탁 업무부터 단계적으로 인가받는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다만 수정 신청에 포함된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전부 공개되지 않았다. 회사는 우선 연방 신탁은행의 본질적인 수탁·신탁 업무에 집중한 뒤 서비스 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 신탁은행 인가를 받으면 제로해시는 OCC의 직접 감독 아래 미국 전역에서 디지털자산 수탁과 신탁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주별로 서로 다른 인허가 체계를 따르는 것보다 규제 구조를 단순화하고, 금융기관 고객에게 연방 감독을 받는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연방 신탁은행은 일반 상업은행과 업무 범위가 다르다. 인가를 받더라도 예금보험이 적용되는 소비자 예금을 받거나 전통적인 대출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로해시는 기업이 자체 시스템에 암호화폐 거래와 수탁, 스테이블코인 결제 및 토큰화 기능을 적용할 수 있도록 백엔드 인프라를 제공한다.

주요 고객 및 협력사로는 모건스탠리의 이트레이드(E*TRADE), 인터랙티브브로커스, 스트라이프, 프랭클린템플턴 등이 있다. 제로해시는 첫 신청 당시 이들 기관에 디지털자산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방 신탁은행 인가는 기관 고객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대형 금융회사는 디지털자산 수탁과 결제 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길 때 감독기관과 자본·내부통제 및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중요하게 평가한다.

미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이후 암호화폐 기업의 연방 신탁은행 인가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리플과 서클, 비트고, 팍소스, 피델리티디지털애셋 등은 OCC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바 있다.

반면 모든 신청이 승인되는 것은 아니다. OCC는 사업모델과 경영진의 금융법 이해도, 자금세탁방지 체계 및 위험관리 능력 등을 심사해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제로해시의 재신청은 첫 신청이 반환된 뒤 사업 범위를 조정해 다시 심사에 도전하는 사례다. 향후 공개 의견수렴 결과와 OCC의 조건부 승인 여부, 최종 인가에 포함되는 업무 범위가 주요 관전 요소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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