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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3일 목요일 04:33

디파이 테크놀로지스, 나스닥 1달러 요건 미달

박원빈 기자wbpark@nanryna.kr

DEFT, 개선 기한 직전 0.6032달러 마감…10거래일 연속 기준 충족 실패 추가 180일 부여 여부 심사…주식병합 통한 주가 부양 가능성 주목

디파이 테크놀로지스, 나스닥 1달러 요건 미달

암호화폐 상장지수상품(ETP) 운용사 밸러(Valour)의 모회사 디파이 테크놀로지스(DeFi Technologies)가 나스닥의 최소 주가 요건을 기한 내 충족하지 못했다.

앞으로 나스닥의 적격성 심사 결과에 따라 추가 개선기간을 받거나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크립토슬레이트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 등에 따르면 디파이 테크놀로지스의 나스닥 상장 주식인 DEFT는 지난달 31일 0.603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최소 주가 기준인 1달러보다 약 40% 낮은 수준이다.

나스닥은 지난 3월 5일 디파이 테크놀로지스에 최소 주가 요건 미달 사실을 통보했다. DEFT 종가가 3월 4일 기준 30거래일 연속 1달러를 밑돌면서 나스닥 상장규정 5550(a)(2)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나스닥은 회사에 9월 1일까지 총 180일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상장 유지 요건을 회복하려면 이 기간 중 DEFT 종가가 최소 10거래일 연속 1달러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나스닥의 판단에 따라 확인 기간은 최대 20거래일까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DEFT가 기한 직전 거래일에도 1달러를 크게 밑돌면서 정해진 기간 안에 10거래일 연속 기준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회사는 나스닥의 추가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됐다.

이번 요건 미달이 즉시 상장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디파이 테크놀로지스가 일반 투자자 보유 주식의 시장가치와 나스닥 캐피털마켓의 다른 초기 상장 요건을 충족하고 주가 기준을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면 최대 180일의 추가 개선기간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회사가 추가 개선기간 부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나스닥이 기한 내 개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면 상장폐지 결정이 통보될 수 있다.

회사는 상장폐지 통보를 받을 경우 나스닥 청문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상장이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다.

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주요 대응책으로는 주식병합이 거론된다. 여러 주를 한 주로 합쳐 주당 가격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방식이다.

디파이 테크놀로지스 이사회는 이미 주식병합 방안을 승인했지만 아직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주식병합은 전체 기업가치를 직접 높이는 조치가 아니며, 시행 이후에도 주가가 다시 하락하면 최소 주가 요건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지 못할 수 있다.

회사 역시 SEC 제출 자료에서 주식병합을 시행하더라도 나스닥 기준을 회복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고 밝혔다.

디파이 테크놀로지스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디지털자산 기반 ETP를 제공하는 밸러를 주요 자회사로 두고 있다.

향후 DEFT 투자자들은 나스닥의 추가 개선기간 부여 여부와 주식병합 시행 결정, 암호화폐 시장 상황에 따른 밸러의 운용자산 변화를 함께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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