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3일 목요일 04:12
태국, 암호화폐 트래블룰 확정…개인지갑도 소유권 확인
박원빈 기자wbpark@nanryna.kr
2027년 2월 27일 시행…3만밧 이상 송금 시 추가 신원정보 요구 거래자료 5년간 보관…자금세탁·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대응 강화

태국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송금의 익명성을 낮추고 불법 자금 흐름을 추적하기 위한 트래블룰을 본격 도입한다.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디지털자산 사업자가 암호화폐를 송금하거나 수취할 때 거래 당사자의 정보를 수집·확인·전달하도록 하는 규정을 확정했다. 새로운 규정은 2027년 2월 27일부터 시행된다.
트래블룰은 금융회사가 자금을 이전할 때 송금인과 수취인의 신원정보를 함께 전달하도록 하는 자금세탁방지 제도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해당 기준을 암호화폐 거래소를 비롯한 가상자산사업자에도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규정은 고객을 대신해 디지털자산을 송금하거나 수취하는 태국 내 디지털자산 사업자에 적용된다. 사업자는 거래금액과 관계없이 송·수신인의 이름과 계좌번호 또는 지갑주소, 디지털자산 종류·수량·가치, 이용 네트워크 등의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거래금액이 3만밧 이상이면 신원확인 절차가 한층 강화된다. 사업자는 송·수신인의 주소를 비롯해 개인 고객의 생년월일, 법인 고객의 등록번호나 법인식별기호 등 추가 정보를 수집하고 확인해야 한다. 필수 정보를 확보하거나 전달하지 못하면 송금 처리를 제한할 수 있다.
개인이 직접 개인키를 관리하는 자체 보관 지갑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거래소 등 사업자는 자체 보관 지갑으로 암호화폐를 보내거나 해당 지갑에서 자산을 받을 때 이용자가 실제로 지갑을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도 상대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체계와 소재 국가를 점검한 뒤 처리해야 한다.
FATF가 고위험 국가나 강화된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한 지역의 사업자와 관련된 거래는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
디지털자산 사업자는 송금 관련 정보를 거래일로부터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송·수신인 정보가 누락되거나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견되면 거래 보류, 강화된 고객확인 또는 관계 당국 보고 등의 위험관리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태국이 2028년 예정된 아시아·태평양자금세탁방지기구(APG)의 상호평가를 앞두고 디지털자산 규제를 FATF 기준에 맞추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태국 SEC는 앞서 자금세탁방지청과 협력해 트래블룰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다만 기존 보도에 언급된 ‘약 18개월의 준비 기간’은 날짜상 맞지 않는다. 규정 확정 보도가 나온 2026년 9월 2일부터 시행일인 2027년 2월 27일까지는 약 6개월이다.
업계에서는 태국 거래소들이 이 기간 동안 사업자 간 정보전송 시스템과 개인지갑 인증 절차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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