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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7일 금요일 00:14

태국, 2029년까지 암호화폐 거래 양도소득세 면제

박원빈 기자wbpark@nanryna.kr

허가받은 거래소 거래만 대상…채굴·스테이킹 소득은 과세 유지

태국, 2029년까지 암호화폐 거래 양도소득세 면제

태국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 활성화를 위해 향후 5년간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세제 혜택을 시행한다.

태국 재무부는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암호화폐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인가를 받은 거래소와 브로커, 딜러를 통한 거래​에만 적용된다.

즉 규제를 준수하는 공식 사업자를 이용한 거래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비인가 플랫폼이나 해외 거래소 거래에는 동일한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모든 암호화폐 관련 소득이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태국 정부는 비트코인 채굴(Mining)​과 스테이킹(Staking)​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은 기존과 동일하게 과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면세는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한정된다.

태국은 최근 디지털자산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규제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다. 거래소 라이선스 제도를 운영하는 동시에 투자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를 병행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세제 혜택이 태국 암호화폐 시장의 거래 활성화와 해외 투자자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규제를 준수하는 거래소 이용을 유도함으로써 제도권 시장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이번 조치의 적용 범위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양도소득세 면제는 SEC 인가 사업자를 통한 거래에 한정되며 채굴과 스테이킹, 기타 암호화폐 관련 소득은 여전히 과세 대상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태국의 이번 정책이 싱가포르와 홍콩 등 아시아 주요 금융허브와의 디지털자산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향후 다른 국가들의 암호화폐 세제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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