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3일 목요일 04:32
'졸업했는데 빚은 그대로'…학자금 대출 체납 6만명 돌파, 874억원 쌓였다
구선 기자kooblock@daum.net
1인당 체납액 144만원…압류도 1만9천건 넘어 소득 줄어 상환 대상서 빠진 인원 지난해 11만명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한 체납 인원이 빠르게 늘고 있다.
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체납 인원은 6만699명으로 집계됐다.
체납액은 873억5천100만원으로 900억원에 근접했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144만원이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과 대학원생에게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빌려주고, 졸업한 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국세청을 통해 의무적으로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다. 2010년 도입됐다.
체납 인원은 꾸준히 증가해왔다. 2020년 3만6천236명이던 체납자는 2022년 4만4천216명으로 4만명을 넘어섰고, 2023년에는 5만1천116명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처음으로 6만명대를 기록했다.
체납액도 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20년 426억5천100만원이던 누적 체납액은 2022년 551억9천만원으로 500억원을 넘어섰다. 이후 2023년 661억4천500만원, 2024년 740억3천400만원, 지난해 813억1천200만원까지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의 집계만으로도 지난해보다 7.4% 증가하며 873억원을 넘어섰다.
체납이 장기화되면서 압류 사례도 적지 않다. 올해 7월 기준 학자금 대출 체납과 관련한 압류 건수는 1만9천244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압류·매각 유예 등 세정 지원이 이뤄진 건수는 228건이었다.
경제적 사정이 나빠져 상환을 미룬 사람도 적지 않았다.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폐업, 실직, 퇴직, 육아휴직, 재난 등으로 상환 유예 대상이 된 인원은 올해 7월 기준 9천355명으로 나타났다. 유예 금액은 161억5천만원이다.
이 가운데 실직·폐업·육아휴직·재난 피해 등으로 상환을 미룬 경우가 7천655명, 126억2천1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학·대학원 재학에 따른 유예는 1천700명, 35억2천900만원이었다.
소득이 발생해 한때 의무 상환 대상이 됐다가 이후 소득 감소 등으로 상환 대상에서 제외된 인원은 지난해 11만51명에 달했다.
이 인원은 2020년 6만9천100명에서 2021년 10만7천230명으로 크게 늘어난 뒤 매년 10만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이 단순한 졸업 이후의 부채 문제를 넘어 청년층의 고용과 소득 불안정 문제와 맞물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진석 의원은 '학자금 대출 체납 인원이 크게 늘었고 증가 속도도 상당하다'며 '소득이 낮아 상환하지 못하는 청년이 늘어나는 만큼 상환 유예·감면 기준을 손보고 취업과 소득 지원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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