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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1일 월요일 23:44

TD코웬, “SEC·CFTC 암호화폐 정책, 정권 바뀌면 철회 가능”

박원빈 기자wbpark@nanryna.kr

클래리티법 좌초 후 규제기관이 입법 공백 보완…정책 지속성에는 한계 “완전히 시행된 규칙이 가장 안정적…행정명령·기관 명령은 쉽게 번복”

TD코웬, “SEC·CFTC 암호화폐 정책, 정권 바뀌면 철회 가능”

미국 의회의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암호화폐 정책 수립을 주도하고 있지만, 규제기관의 조치만으로는 장기적인 정책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글로벌 투자은행 TD코웬은 최근 보고서에서 SEC와 CFTC가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관련 규칙과 지침을 마련하고 있으나, 정부 기관이 내놓은 정책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보다 상대적으로 쉽게 변경되거나 철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TD코웬은 “완전히 시행된 규칙이 가장 지속 가능하며 명령은 가장 쉽게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관의 공식 규칙은 의견 수렴과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시행되기 때문에 단순 명령이나 해석 지침보다 안정적이지만, 법률처럼 영구적인 효력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클래리티법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을 구분하고 SEC와 CFTC의 관할권을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최근 미국 상원의 절차표결에서 법안이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입법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

법안 처리가 무산된 이후 암호화폐 정책의 중심은 다시 SEC와 CFTC로 이동하고 있다. 양 기관은 기존 법률이 부여한 권한을 토대로 디지털자산 거래와 토큰화 증권, 파생상품 등에 관한 규칙과 면제 조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SEC는 클래리티법의 상원 표결 무산 이후 토큰화된 미국 주식 거래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조건부 면제 조치를 승인했다. 다만 이 같은 면제는 일정한 조건과 기한이 적용되는 임시 조치여서 법률에 기반한 제도보다 정책 변경 가능성이 크다.

향후 행정부가 교체되거나 SEC와 CFTC 지도부의 정책 방향이 달라질 경우 기존 지침이나 명령이 취소되고 새로운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전문가들도 의회 입법 없이 추진되는 친암호화폐 정책은 차기 행정부에서 번복될 수 있어 기업의 장기적인 사업 계획 수립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TD코웬의 분석은 규제기관의 정책 추진이 단기적으로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는 있지만, 미국 암호화폐 산업에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려면 결국 의회 차원의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클래리티법이 재추진되지 않으면 미국 암호화폐 기업들은 당분간 SEC와 CFTC의 개별 규칙과 해석에 의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권 교체와 규제기관 지도부 변화가 시장의 핵심 정책 변수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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