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6일 금요일 01:24
美 법원, 칼시 스포츠 예측시장 일부 부족 토지서 금지
박원빈 기자wbpark@nanryna.kr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 예비적 금지명령…원고 측 경계 지도 제출·칼시 이행 보고 요구

칼시(Kalshi)가 일부 원주민 부족 토지에서 스포츠 관련 이벤트 계약을 제공하지 못하게 됐다. 스포츠 예측시장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해당 지역의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린 것이다.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재클린 스콧 콜리 판사는 지난 4일(현지시간) 블루레이크 랜체리아(Blue Lake Rancheria) 등 원고 측의 예비적 금지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명령 대상은 칼시와 칼시EX다.
금지 범위는 원고 부족들의 토지에서 제공되는 스포츠 관련 계약이다. 법원은 야구·축구·농구·미식축구·골프 등뿐 아니라 체스와 e스포츠, 모터스포츠, 복싱, 레슬링, UFC 관련 계약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열거된 종목에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행을 위한 후속 절차도 정했다. 원고 측은 오는 13일까지 해당 부족 토지의 경계를 표시한 지도를 칼시에 제공해야 한다. 칼시는 명령 발령 후 21일 이내에 금지명령을 준수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결정에 앞서 양측은 위치 기반 접근 차단의 실효성을 놓고도 다퉜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칼시는 해당 부족 토지에 지오펜싱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지만 원고 측은 차단 조치 이후에도 부족 토지에서 거래가 이뤄졌다며 독립적인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송의 배경에는 스포츠 이벤트 계약에 대한 규제 권한 문제가 있다. 원고 측은 원주민 도박규제법(IGRA)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했다.
앞서 제9연방항소법원은 지난 9월 관련 청구의 승소 가능성을 인정하고, 예비적 금지명령의 나머지 요건을 검토하도록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이번 명령의 적용 범위를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 원고 부족들의 토지에 대한 스포츠 계약 제공을 제한한 결정이며 칼시의 모든 예측시장이나 미국 전역의 서비스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 본안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내려진 것도 아니다.
향후에는 칼시가 제출할 이행 보고와 실제 위치 차단 조치가 주요 확인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스포츠 예측시장에서도 이용자의 실제 접속 위치와 해당 지역의 규제 권한이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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