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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6일 금요일 02:28

하이퍼리퀴드 스트래티지, FCM 등록 신청…미국 고객 대상 사업 추진

박원빈 기자wbpark@nanryna.kr

자회사가 허가형 ‘HIP-3’ 시장의 고객 계정 취급 준비…등록·시장 승인 모두 미확정*

하이퍼리퀴드 스트래티지, FCM 등록 신청…미국 고객 대상 사업 추진

하이퍼리퀴드 스트래티지(Hyperliquid Strategies·PURR)가 미국 규제 체계 안에서 고객에게 무기한 선물 서비스를 연결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HYPE를 매입·보유하는 재무 전략에서 나아가 하이퍼리퀴드 생태계의 금융서비스 사업으로 역할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다.

회사는 5일(현지시간) 공개한 실적 자료에서 자회사가 선물중개업자(FCM) 등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규제 승인을 받으면 하이퍼리퀴드 기반 허가형 시장에서 미국 고객 계정을 취급할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서 주목할 부분은 기존 HIP-3와 추가 기능인 ‘HIP-3*’의 구분이다. 회사 설명에 따르면 HIP-3*는 외부 운영자가 허가형 시장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기능이다. 이번 등록 신청의 대상도 이러한 허가형 시장의 미국 고객 계정으로, 기존 하이퍼리퀴드 시장 전체를 미국 이용자에게 개방한다는 발표는 아니다.

등록 신청이 실제 서비스 개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회사는 FCM 신청의 처리 시점과 결과뿐 아니라 HIP-3* 허가형 시장 자체의 규제 승인 여부도 보장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구체적인 제공 상품과 서비스 일정은 후속 승인 및 운영 준비에 달려 있다.

실적에서는 HYPE 보유에 따른 평가손익의 영향이 두드러졌다. 더블록에 따르면 회사의 분기 매출은 1330만달러였으며, 순이익은 약 6억2060만달러로 집계됐다.

순이익에는 HYPE의 미실현 평가이익이 반영돼 있어, 이를 고객 대상 금융서비스에서 벌어들인 영업 성과와 동일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

회사의 사업 구상은 HYPE 보유와 미국 고객 대상 중개 기능을 함께 확대하는 방향이다. 다만 두 사업은 하이퍼리퀴드 생태계의 성장에 공통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토큰 가격 변화에 따른 자산가치 변동과 향후 중개사업의 실제 수익 창출 능력을 각각 살펴볼 필요가 있다.

향후 핵심 확인 사항은 FCM 등록 결과와 허가형 시장의 승인 여부다. 실제 고객을 받기 시작한 이후에는 관련 매출과 운영 비용이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토큰 보유 중심 기업에서 금융서비스 사업자로 확장하는 성과를 판단할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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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퍼리퀴드#H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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