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5일 금요일 02:04
브라질, 1만달러 이상 자기수탁 지갑 거래 ‘당국 보고’ 의무화
박원빈 기자wbpark@nanryna.kr
개인이 직접 신고하는 방식 아닌 인가 금융기관·VASP의 COAF 보고 의무 10월 1일부터 시행…미인가 가상자산 업체와의 거래 제한도 강화

브라질이 자기수탁(Self-Custody) 지갑을 이용한 고액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브라질 중앙은행이 발표한 결의안 제588호에 따르면 현지 인가 금융기관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VASP)는 자기수탁 지갑과 관련된 1만달러 이상 규모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금융정보분석기구인 COAF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 대상에는 이용자가 직접 관리하는 지갑에서 인가 사업자로 들어오는 거래와 인가 사업자에서 자기수탁 지갑으로 보내는 거래가 모두 포함된다. 기준 금액은 거래 당시 1만달러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다.
이번 조치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가상자산 시장에 적용되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체계를 기존 금융권 수준으로 확대하고 거래 주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자기수탁 지갑의 감독 공백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규정을 ‘개인 지갑 이용자의 직접 신고 의무’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거래 당사자인 개인이 중앙은행이나 COAF에 직접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거래를 처리하거나 중개한 인가 금융기관과 VASP가 관련 정보를 보고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브라질 이용자가 거래소에서 개인 지갑으로 1만달러 이상을 출금하거나 개인 지갑에 있던 가상자산을 현지 인가 거래소로 입금할 경우 해당 사업자가 이용자 신원과 거래 정보를 확인하고 당국에 보고할 수 있다.
결의안에는 여러 거래를 하루나 한 달 단위로 합산해 기준 금액을 적용한다는 내용은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현재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1만달러 미만 거래를 여러 차례 나눠 진행했을 때 자동으로 합산 신고 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 의심거래로 판단될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별도의 자금세탁방지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브라질 중앙은행은 결의안 제589호를 통해 미인가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도 제한한다. 중앙은행의 감독을 받는 금융기관과 결제기관 등은 원칙적으로 브라질에서 허가받지 않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와 거래하거나 관련 거래를 중개할 수 없게 된다.
미인가 사업자 거래 제한 규정은 일부 보도에서 10월 1일 시행으로 소개됐지만, 현지 보도에 따르면 실제 적용 시점은 오는 11월 6일이다.
규정별 시행일이 다른 만큼 결의안 제588호의 자기수탁 지갑 거래 보고 의무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브라질은 앞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에 인가와 고객확인, 자금세탁방지, 거래 정보 보관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체계를 마련했다. 자기수탁 지갑 자체를 금지하는 대신 인가 사업자가 지갑 소유자와 자금 출처·목적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번 규정으로 브라질 이용자의 개인 지갑 보유나 개인 간 직접 전송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인가 거래소와 자기수탁 지갑 사이에서 고액 자산을 이동할 경우 기존보다 강화된 신원 확인과 거래 목적 확인, 당국 보고 절차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불법 자금 추적과 투자자 보호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자기수탁 지갑의 프라이버시와 이용 편의성을 낮출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향후 브라질 당국이 신고 대상 정보와 예외 조건, 반복 거래 판단 기준을 어떻게 구체화할지가 시장의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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