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5일 금요일 04:12
연준, 지니어스법 시행안 공개…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은행 발행 기준 구체화
박원빈 기자wbpark@nanryna.kr
단기 국채 등 고유동성 자산으로 전액 뒷받침…표준화된 자본·위험관리 요건 제시 은행 자회사 발행 승인 절차 마련…연방관보 게재 후 60일간 의견수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규제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안 2건을 공개했다.
연준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연준의 감독을 받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건전성 기준과 은행의 발행 승인 절차를 담은 규정안을 제안하고 공개 의견수렴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의견수렴 기간은 연방관보 게재일로부터 60일이다.
첫 번째 규정안은 연준 감독 대상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적용할 준비자산과 자본, 위험관리 기준을 담았다.
발행자는 유통 중인 스테이블코인을 허용된 준비자산으로 전액 뒷받침해야 한다. 준비자산에는 단기 미국 국채를 비롯해 신용위험과 유동성 위험이 낮은 고품질 자산이 포함된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용위험과 운영위험을 흡수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자본 요건을 적용한다.
준비자산 보관과 발행·상환, 유동성 관리, 사이버보안 등 전반적인 위험관리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연준은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이 평상시뿐 아니라 금융시장에 충격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액면가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상환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이클 바 연준 이사는 스테이블코인이 신뢰할 수 있는 결제 수단이 되려면 시장 스트레스와 발행자 또는 관계회사에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보유자의 상환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준비자산 제한과 투명하고 표준화된 자본 기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금리·환율 위험과 보편적인 상환권을 최종 규정에서 더욱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첫 번째 제안에는 연준 감독을 받는 은행이 수행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활동과 준비자산을 보관하는 기관에 대한 기준도 포함됐다.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나 수익을 제공하는 행위 역시 규제 대상이다. 지니어스법은 발행자가 보유자에게 직접 이자나 수익을 지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발행자와 밀접하게 연계된 제3자가 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이 금지된 이자 지급을 우회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두 번째 규정안은 연준의 감독을 받는 은행이 자회사를 통해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기 위해 승인을 신청하는 절차를 규정한다.
신청 은행은 스테이블코인 사업계획과 재무정보, 준비자산 및 유동성 관리 방안, 관련 내부 정책과 절차, 위험관리 체계 등을 연준에 제출해야 한다.
연준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사업의 안전성과 건전성, 신청 은행과 금융시스템에 미칠 영향, 지니어스법상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한다. 규정안에는 신청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와 청문, 최종 결정 절차도 포함됐다.
지니어스법은 지급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1대1 준비자산과 정기적인 공시, 자금세탁방지 및 소비자 보호 의무 등을 부과하는 미국 최초의 연방 차원 규제 체계다.
연준은 지난 6월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 통화감독청(OCC),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전미신용조합감독청(NCUA)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고객확인제도 도입안도 제안했다.
해당 규정은 발행자를 은행비밀법상 금융기관으로 취급하고 실효성 있는 고객확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니어스법에 따른 주요 시행 규정은 당초 법 제정 이후 정해진 기한 안에 마련될 예정이었지만 연준과 재무부, FDIC 등 관계기관의 세부 작업이 이어지면서 일정이 지연됐다.
이번 제안으로 미국 은행의 스테이블코인 시장 진입 절차와 감독 기준이 한층 구체화됐다. 다만 준비자산의 허용 범위와 자본 산정 방식, 제3자 보상 프로그램의 규제 여부 등은 의견수렴과 최종 규정 제정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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