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8일 월요일 06:44
내년 코인 과세 미뤄지나…민병덕 “기본법도 없는데 과세부터 하는 건 맞지 않아”
이정민 기자upjm000@gmail.com
2027년 1월 시행 앞두고 추가 유예론 부상…연 250만원 초과 가상자산 소득 22% 과세 예정, “제도 기반부터 갖춰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민병덕 의원이 “디지털자산 기본법도 만들지 않았는데 과세부터 하는 건 맞지 않다”며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추가로 미룰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민 의원은 28일 서울 강남구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이스트포인트:서울 2026’에서 가상자산 과세 문제를 언급하며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부터 시행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법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는 불과 약 3개월 뒤인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세금을 내게 된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과세 원칙 자체는 인정
민 의원은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원칙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았다.
그는 이날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도, 과세를 위해서는 해당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디지털자산 관련 기본법조차 완성되지 않은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
민 의원은 과세를 신뢰성 있게 집행하기 위한 기반이 아직 충분히 쌓이지 않았다며 일정한 시기와 기준을 정해 과세 시점을 조금 미룰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핵심은 ‘가상자산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말자’가 아니다.
디지털자산 관련 기본법과 시장 제도를 먼저 정비하고 과세 시점을 이에 맞추자는 주장이다.
현재 법대로면 내년 1월부터 22%
현재 과세 일정은 이미 법에 들어가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2년 유예됐고,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기본공제는 연간 250만원이다.
이를 초과하는 과세소득에는 소득세 **20%**가 적용된다.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 부담은 **22%**다.
예를 들어 과세 대상이 되는 연간 순소득이 1,000만원이라면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뒤 나머지 750만원이 과세 기준이 되는 구조다.
단순히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면서 발생한 소득이 대상이다.
연간 손익을 통산하고 취득가액과 거래 수수료 등 인정되는 필요경비를 반영한 뒤 과세소득을 계산한다.
2026년 이전에 산 코인은 어떻게 되나
기존 투자자에게 중요한 규정도 있다.
2027년 과세 시행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은 무조건 과거의 실제 매수가격만을 취득가액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가운데 더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과세 시행 이전에 발생한 평가이익 전체가 그대로 2027년 이후 과세되는 구조는 아니다.
첫 신고는 2027년 발생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 해인 2028년 5월에 이뤄지게 된다.
업계가 문제 삼는 건 ‘250만원’만이 아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현행 과세 체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 5대 원화 거래소가 참여하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최근 가상자산 과세에 관한 업권 의견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쟁점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과세 인프라, 취득가액 산정, 해외 거래소와의 정보 교환, 과세 시점 기준 등이 포함돼 있다.
민 의원도 이날 국내외 거래소 사이의 과세 형평성과 손실 처리 문제 등을 거론했다.
특히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와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거래정보를 동일한 수준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실제 과세 집행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미 과세 준비 중
정치권에서 추가 유예론이 나오고 있지만 행정적으로는 반대 방향의 움직임도 진행되고 있다.
국세청은 2027년 시행을 전제로 가상자산 과세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가상자산 과세와 세원 관리를 담당하는 디지털자산총괄과를 신설했고, 거래소 제출자료와 블록체인 거래정보 등을 연계해 분석하는 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은 ‘가상자산 과세가 취소됐다’거나 ‘유예가 확정됐다’고 볼 단계가 아니다.
현행법에 따른 과세 준비가 진행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추가 유예 주장이 다시 공개적으로 나온 상황에 가깝다.
이미 여러 번 미뤄진 코인 과세
가상자산 과세는 이번이 처음 논란이 된 것도 아니다.
시행 시점은 이미 여러 차례 연기됐다.
가장 최근에는 2024년 말 소득세법 개정으로 시행 시점이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연기됐다.
그리고 2027년 시행을 불과 몇 달 앞둔 현재 또다시 추가 유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8월에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30년 1월 1일까지 3년 추가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추진도 공개됐다.
이번에는 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까지 공개적으로 현행 일정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의가 다시 주목받게 됐다.
결국 남은 시간은 약 3개월
현행법을 기준으로 보면 답은 명확하다.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된다.
연간 기본공제는 250만원이고 초과 과세소득에는 소득세 20%가 적용된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다시 유예론이 등장했다.
민병덕 의원의 주장은 과세 자체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자산 기본법과 시장 제도를 먼저 갖춘 뒤 과세하자는 것이다.
결국 앞으로의 핵심은 발언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는지 여부다.
추가 유예를 위해서는 현행 소득세법의 시행 시점을 다시 변경하는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 현재 확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은 아직 **‘2027년 시행’**이다.
다만 시행까지 약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여당 정책위 핵심 인사가 공개적으로 추가 유예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문제는 다시 국회의 주요 디지털자산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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