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2일 화요일 01:45
민주당에서도 나왔다…민병덕 “코인 과세 준비 안 됐다”
이윤호 기자bklove3474@naver.com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 과세 제안…해외거래·손실공제·취득가액 문제 지적

■ “법은 느리고 과세만 빠르다”
민 의원은 22일 “우리나라가 법은 느리고 과세만 빠르다는 지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과세 시점을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로 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예정이다.
연간 수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쳐 총 22%가 적용된다.
■ 가장 큰 문제는 ‘해외 거래소’
민 의원이 첫 번째로 지적한 것은 국내와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과세 형평성이다.
국가 간 가상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체계인 CARF를 통한 첫 자료 교환이 2027년에 이뤄지는 상황에서 2027년 1월부터 과세를 시작하면 해외 거래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제도가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 의원은 이 경우 국내 거래소에서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투자자의 소득은 파악하면서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소득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과세가 오히려 국내 투자자의 해외 거래소 이동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 “1000만원 잃고 1000만원 벌어도 세금?”
손실 이월공제 문제도 제기했다.
민 의원은 첫해 가상자산 투자로 1000만원을 잃고 다음 해 1000만원을 벌 경우 전체 투자손익은 0원이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다음 해 이익에 대해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최소 5년의 손실 이월공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득가액 산정 기준 역시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투자자가 실제보다 많은 세금을 내거나 불명확한 제도로 인해 신고 오류의 책임까지 떠안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중요한 건 민주당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나왔다는 점
이번 발언이 주목받는 이유는 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2027년 1월부터 예정대로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여당 핵심 정책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제도 정비 이후 과세를 주장하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과세 시점 조정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생겼다.
다만 아직 민주당의 공식 당론으로 과세 유예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
민 의원 역시 “과세를 피하자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걷자는 것”이라며 과세 원칙 자체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BlockchainSeoul INSIGHT]
이번 발언에서 중요한 것은 ‘코인 과세 찬성 vs 반대’가 아니다.
쟁점이 이제
과세할 것인가
→ 어떻게 공정하게 과세할 것인가
로 이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해외 거래소·개인지갑·DeFi까지 자산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국내 거래소 데이터만으로 과세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손실 이월공제와 취득가액 산정 기준까지 해결되지 않는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존 금융상품과 비교해 불합리하다는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국민의힘에 이어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까지 과세 인프라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했다는 점에서 2027년 1월 시행 여부를 둘러싼 국회 논의는 앞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다만 현재 법률상 2027년 1월 과세 일정은 그대로다.
실제 유예를 위해서는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발언을 곧바로 ‘코인 과세 유예 확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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