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1일 월요일 09:22
“상장할 코인 미리 알고 선물 베팅”…로빈후드 직원 2명, 내부자거래 혐의로 기소
이윤호 기자bklove3474@naver.com
美 뉴욕남부지검, 상품사기·전신사기 혐의 적용…하이퍼리퀴드서 상장 발표 전 무기한 선물 거래

■ “상장 전에 미리 베팅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로빈후드가 특정 암호화폐의 상장을 발표하기 전에 반복적으로 해당 토큰과 연계된 무기한 선물 포지션을 구축했다.
상장 발표 이후 가격이 움직이면 수익을 실현하는 구조다.
검찰은 두 사람이 각각 5만달러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특히 차이는 로빈후드에서 신규 디지털자산 상장을 담당하는 기술 책임자로 근무하며 상장 시점 등에 접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 로빈후드가 아닌 ‘하이퍼리퀴드’에서 거래
이번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거래 장소다.
두 사람은 회사 내부 계정이나 로빈후드에서 직접 코인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외부 탈중앙화 거래소인 하이퍼리퀴드의 무기한 선물을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파생상품이나 토큰화 증권 등 다른 금융상품을 이용하더라도 비공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거래는 법망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두 사람에게는 상품거래법 위반 혐의와 전신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현재 혐의가 제기된 단계로, 유죄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BlockchainSeoul INSIGHT]
이번 사건은 크립토 내부자거래 단속이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과거에는
상장정보 입수
→ 해당 코인 현물 선매수
→ 상장 발표
→ 매도
가 대표적인 방식이었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제시한 구조는
상장정보 입수
→ 외부 DEX 이동
→ 무기한 선물 포지션 구축
→ 상장 발표
→ 수익 실현
이다.
즉 미국 당국이 현물뿐 아니라 온체인 파생상품 거래까지 내부정보 이용 혐의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앞으로 거래소와 크립토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자사 거래뿐 아니라 외부 DEX·파생상품 거래까지 내부통제 대상으로 확대해야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Copyrights ⓒ BLOCKCHAINSEOUL.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