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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9일 수요일 02:49

“코인 세금 또 미뤄지나”…국민의힘·5대 거래소 긴급 회동 추진

이윤호 기자bklove3474@naver.com

2027년 1월 시행 앞두고 9월 21일 세미나 협의…취득가액·손실 이월공제·해외거래소 과세 사각지대 등 집중 점검 전망

“코인 세금 또 미뤄지나”…국민의힘·5대 거래소 긴급 회동 추진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세금 문제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과세 인프라와 투자자 보호체계 미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연기돼 현재 시행 시점은 2027년 1월 1일이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

시행까지 불과 약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과 업계가 다시 직접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9월 21일 오후 2시 가상자산 과세 관련 세미나 개최를 업계와 협의하고 있다.

현재 논의되는 참석 대상에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관련 상임위원회 관계자뿐 아니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 등 국내 5대 원화 거래소와 DAXA 관계자가 포함된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과 참석자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대로 시행되면 ‘250만원 초과분에 22%’

현행법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연간 이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 20%의 소득세가 부과되며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실질 세율은 22%다.

가령 과세대상으로 계산된 연간 가상자산 소득이 1,000만원이라고 단순 가정하면,

1,000만원 - 250만원 = 750만원

여기에 22%를 적용하면 약 165만원의 세 부담이 발생하는 구조다.

하지만 업계가 문제 삼는 것은 단순히 세율이 높다는 것만이 아니다.


가장 큰 논란 ① 손실은 왜 다음 해로 못 넘기나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가 손실 이월공제다.

현재 가상자산 과세체계에서는 이전 과세연도의 투자 손실을 이후 연도의 이익에서 차감하는 손실 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과세 형평성 문제로 제기됐다.

극단적으로 단순화하면,

2027년 -5,000만원 손실

2028년 +1,000만원 수익

이 발생했을 경우 투자자는 2년 합산으로 여전히 -4,000만원이다.

그러나 과세연도별로 계산하면 2028년 발생한 이익은 별도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돈을 잃었는데 왜 세금을 내야 하느냐”

라는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실제로 이 문제를 지적하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논란 ② 국내 거래소만 잡고 해외거래소는?

또 다른 문제는 과세 사각지대다.

국민의힘에서는 앞서 국세청이 국내 5대 거래소 자료는 파악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 등으로 거래가 이동할 경우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국내 거래소 이용자의 거래 내역은 비교적 쉽게 확보하면서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DeFi 등을 이용하는 투자자의 취득가액과 거래 내역을 얼마나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 부분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역설적으로

국내 거래소를 이용하며 거래내역이 투명한 투자자가 세금을 더 정확하게 내고, 해외 플랫폼과 온체인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투자자의 과세는 어려워지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논란 ③ “주식은 사실상 비과세인데 코인은 22%?”

주식과의 형평성 문제도 다시 등장하고 있다.

국내 상장주식은 일반적인 소액주주의 장내 양도차익에 대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 가상자산 투자자는 기본공제 250만원을 초과하면 2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도 국내 상장주식 소액투자자의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비과세하면서 가상자산에는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부터 과세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느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민의힘 역시 지난 3월 이 문제를 들어 가상자산 과세 자체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런데 정부는 “예정대로 시행”

중요한 것은 아직 과세 유예가 결정된 것이 전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현재 정부와 국세청은 2027년 1월 시행을 전제로 준비하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7월 국회에서 내년에 제도를 시행하면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고, 국세청도 과세를 위한 고시 마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구도는 사실상

정부·국세청 → 2027년 시행 준비

vs.

국민의힘 일부 → 폐지 또는 추가 유예·제도 개선

으로 볼 수 있다.


BlockchainSeoul 인사이트

이번 논쟁의 핵심을 단순히 “코인 세금을 내느냐, 안 내느냐”로 보면 본질을 놓칠 수 있다.

더 중요한 문제는 동일한 투자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됐느냐다.

가상자산 시장은 주식시장과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

한 투자자가

업비트 → 바이낸스 → 개인지갑 → DEX → 다른 체인 → 다시 국내 거래소

순서로 자산을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스왑과 브리지, 에어드롭, 스테이킹, 디파이 수익까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국내 거래소 매수가격과 매도가격만 비교하는 방식으로는 모든 투자자의 실제 손익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다.

여기에 손실 이월공제 문제와 주식 투자자와의 과세 형평성까지 얽혀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시간이 많지 않다.

2027년 1월 1일까지 약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 3월 가상자산 과세 자체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최근에는 폐지 대신 시행 시점을 2~3년 추가로 연기하는 법안들도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9월 21일 세미나가 실제 개최될 경우 시장이 봐야 할 것은 단순히 정치권에서 “유예가 필요하다”는 발언이 나오는지가 아니다.

① 추가 유예 기간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는가
② 기본공제 250만원을 조정하는가
③ 손실 이월공제를 도입하는가
④ 해외거래소·개인지갑 과세 방안을 마련하는가
⑤ 과세 폐지안과 유예안 중 어느 쪽으로 당론이 모이는가

이 다섯 가지가 핵심이다.

아직 ‘코인 과세 유예’는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시행을 불과 몇 달 앞두고 정치권과 국내 5대 거래소가 다시 테이블에 앉는다면, 2027년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마지막 정치적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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