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1일 수요일 01:05
美 SEC, 암호화폐 자금조달 규제안 마감 후에도 의견 접수
박원빈 기자wbpark@nanryna.kr
4년간 500만달러·연간 7500만달러 등록 면제 추진…공시·투자자 보호 의무는 유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발행사의 자금조달 관련 규제안에 대해 공식 의견 수렴 마감 이후에도 추가 의견을 접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크립토 인 아메리카’ 진행자 엘리노어 테렛의 보도에 따르면, SEC 대변인은 기한 내 의견 제출을 권장하면서도 마감 이후 제출되는 의견을 계속 받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의견 수렴 대상은 SEC가 지난 8월 18일 제안한 ‘레귤레이션 크립토 애셋츠(Regulation Crypto Assets)’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특정 투자계약에 맞춘 발행 체계를 마련해 미국 내 자금조달 경로를 명확히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규제안의 핵심은 두 가지 증권 등록 면제 제도다. 첫 번째는 4년 동안 최대 500만달러 규모의 발행을 허용하는 일회성 면제다.
두 번째는 매 12개월 동안 최대 7500만달러 규모의 발행을 허용하는 자금조달 면제다. 적용 대상은 규제안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암호화폐 관련 투자계약이다.
등록 의무를 면제받더라도 투자자 보호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두 제도 모두 발행사에 일정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두 번째 면제 경로를 이용하는 발행사는 재무제표 제공과 지속적인 보고 의무도 부담하게 된다. 증권법상 사기 및 시세조종 금지 규정 역시 적용된다.
규제안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암호화폐가 더 이상 투자계약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조건부 세이프하버도 담겼다.
발행사가 투자계약에서 약속한 핵심 경영 활동을 완료하거나 영구적으로 중단한 경우 등을 다루는 장치다.
SEC는 이러한 제도를 통해 암호화폐 발행사가 해외에서 사업을 운영하도록 만드는 유인을 줄이고, 미국 투자자에게 보다 명확한 보호 장치 아래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다만 마감 이후에도 의견을 접수한다는 입장이 규제안의 확정이나 시행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SEC 공식 페이지에는 현재 해당 안건이 제안 단계로 표시돼 있으며 공식 의견 제출 마감일도 10월 20일로 기재돼 있다. 최종 면제 요건과 적용 범위는 향후 규칙 확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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