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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8일 일요일 01:31

중국 국무원, 가상자산 규제 정비…채굴 상시 단속·RWA 감독 강화

박원빈 기자wbpark@nanryna.kr

판궁성 인민은행 총재, 전인대 상무위에 금융업무 보고…가상자산 연계 불법 환전·송금 단서 분석 강화 실물자산 토큰화도 감독 과제로 명시…세부 적용 범위와 시행 일정은 공개되지 않아

중국 국무원, 가상자산 규제 정비…채굴 상시 단속·RWA 감독 강화

중국 국무원이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정비하고 실물자산(RWA) 토큰화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가상자산이 불법 환전과 송금에 쓰이는 경로를 파악하는 한편 채굴 활동을 상시 단속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판궁성 중국인민은행 총재는 지난 3일 국무원을 대표해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5차 회의에서 금융업무 보고를 했다.

2025년 10월 이후의 금융정책과 감독 업무를 다룬 이 보고서는 가상자산 관련 조치를 ‘금융 위험 예방과 해소’ 항목에 포함했다. 불법 금융활동을 예방하고 단속하는 체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와 채굴, 토큰화를 함께 다룬 것이다.

보고서는 가상자산과 연계된 이른바 ‘지하 전장(地下錢莊)’ 관련 단서를 더 면밀하게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지하 전장은 정식 금융망 밖에서 환전이나 송금을 중개하는 불법 금융조직을 가리킨다. 보고서의 표현은 가상자산 거래 자체와 함께, 해당 거래가 불법 자금 이동에 이용되는 경로를 들여다보겠다는 방향을 보여준다.

채굴 부문에서는 관련 활동 전반을 대상으로 상시 단속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채굴의 전 과정에 걸친 단속 체계 보완을 언급했다. 단속 대상의 세부 기준과 지역별 집행 방식은 이번 보고서에 제시되지 않았다.

실물자산 토큰화에 대한 감독 강화도 별도로 명시했다. RWA 토큰화는 채권이나 부동산 수익권 등 기존 자산과 관련된 권리를 블록체인상의 토큰으로 표시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토큰이 어떤 권리를 나타내는지, 기초자산을 누가 관리하는지, 투자자가 어떤 조건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가 상품 구조를 좌우한다.

이번 금융업무 보고서는 RWA 토큰화를 감독 과제로 제시했으나 대상 자산과 사업자의 범위, 인허가 요건, 시행 시점은 구체화하지 않았다.

실제 규제 범위는 후속 문서에서 발행·유통·중개 가운데 어떤 활동을 대상으로 삼고 관련 사업자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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