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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8일 일요일 02:42

인도 집행국, 코인DCX·델타익스체인지 관련 3곳 압수수색…무허가 해외거래 혐의

박원빈 기자wbpark@nanryna.kr

외환관리법 위반 여부 조사…암호화폐 선물·옵션과 해외 주식 토큰 거래가 대상

인도 집행국, 코인DCX·델타익스체인지 관련 3곳 압수수색…무허가 해외거래 혐의

인도 금융범죄 수사기관인 집행국(ED)이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코인DCX(CoinDCX)와 델타익스체인지(Delta Exchange)의 무허가 국경 간 금융거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현지 고객이 주문한 암호화폐 파생상품과 해외 주식 연계 토큰 거래가 어떤 경로로 해외 거래소에 전달되고 체결됐는지가 조사 대상이다.

집행국은 6일(현지시간) 벵갈루루 지부가 지난 4~5일 인도 외환관리법(FEMA) 제37조에 따라 두 플랫폼과 관련된 사업장 3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운영 법인은 코인DCX의 네블리오 테크놀로지스와 델타익스체인지의 엑셀리움 테크놀로지스다.

현지 매체가 전한 조사 대상 거래 규모는 수천 크로어 루피로, 루피화로 환산하면 수백억 루피 규모다. 1크로어는 1000만 루피다.

집행국은 델타익스체인지에서 접수한 암호화폐 파생상품과 토큰화 주식 주문의 상당 부분이 코인DCX를 거쳐 해외 거래소에서 체결된 것으로 보고 있다.

코인DCX가 코스타리카 소재 계열 법인 명의로 해외 거래소에 개설한 계정을 이 과정에서 이용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당국은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가 해외 거래소로 자금을 보내는 데 쓰인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다.

조사 대상에는 암호화폐 선물·옵션과 함께 해외 기업 주식에 연계된 실물자산(RWA) 토큰도 포함됐다.

당국은 두 플랫폼이 이런 상품을 인도 고객에게 제공하고 해외에서 주문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외환 관련 허가를 받았는지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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